라벨이 배우자증여인 게시물 표시

이월과세 2026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10년 규정

이미지
오래 보유해 가격이 크게 오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자 세법은 제동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월과세라고 부르며,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원래 취득한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돌립니다. 이월과세 적용 구조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증여로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증여자가 처음 샀던 가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구분 일반 양도 이월과세 적용 취득가액 증여 당시 평가액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보유기간 수증일부터 증여자 취득일부터 필요경비 수증 후 지출분 증여세 등 일부 가산 결과 양도차익 축소 양도차익 원상 복구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되는 면도 있습니다. 적용 기간과 대상 핵심은 기간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증여일부터 10년입니다(2023년 이후 증여분 기준).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증여 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기준이 적용되던 시기가 있어, 증여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자산이라도 파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벌어집니다. 1. 증여자가 3억 원에 산 부동산이 현재 8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6억 원 공제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3. 10년 안에 9억 원에 팔면 취득가액 3억 원으로 계산돼 차익 6억 원입니다. 4. 10년이 지난 뒤 팔면 취득가액 8억 원으로 계산돼 차익 1억 원입니다. 수억 원대 세금 차이가 기간 하나로 갈립니다. 증여 자체는 공제 범위 안에서 세금이 거의 없더라도 양도 시점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