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원을 채워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55만원만 돌아온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과 IRP에 한꺼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납입한 해의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흔히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숫자에는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보다 많이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납입액별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고,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따로 계산했습니다. 소득 구간·납입액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액과 결정세액별 실제 환급액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입니다. 연금계좌에 낸 돈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뺍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더 얹어 줍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함께 정해지므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납입액별 환급액을 계산했다 결정세액이 충분해 공제가 모두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마지막 줄은 900만원 납입에 더해 만기 ISA에서 3,000만원 이상을 옮겨 3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연간 납입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300만원 49만 5,000원 39만 6,000원 600만원 99만원 79만 2,000원 900만원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