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4가지 기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누구 앞으로 넣어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항목마다 유리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야 유리한 항목이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같은 지출을 하고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배우자가 다르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항목마다 방향이 반대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 , 문턱을 넘어야 인정되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 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항목 유리한 쪽 이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이 높은 배우자 높은 세율 구간에서 빠져 절감액이 크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3% 문턱을 넘기 쉽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 쉽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본인 명의만 가능 배우자에게 넘길 수 없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면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일정 비율을 넘게 쓴 부분만 인정되므로, 분모인 급여가 작을수록 문턱을 빨리 넘습니다.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올릴 수 없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부가 각각 올리면 나중에 중복 공제로 걸립니다. 한 사람만 올려야 하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크다면 기본공제를 어느 쪽에 두는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비는 부부 합산이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출한 사람 기준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