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2026 — 부양가족·기본공제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공제가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인적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대상 요건과 공제액,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전략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챙겨도 과세표준이 크게 내려갑니다.
인적공제, 누구를 넣을 수 있나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가 핵심입니다. 대상은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부모) | 만 60세 이상 | 동일 |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 동일 |
| 형제자매 | 20세 이하·60세 이상 | 동일 |
추가공제도 챙기자
1.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은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2.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가능하고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붙습니다.
3.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등은 부녀자공제, 한부모는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4. 요건 판정과 자료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합니다.
맞벌이 몰아주기 전략
-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높은 세율 구간에서 빼주므로 절세폭이 큽니다.
- 단, 한 명을 부부가 중복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 가산세 대상입니다.
- 의료비·신용카드는 몰아주기 유불리가 달라 의료비 세액공제와 함께 시뮬레이션하세요.
- 계산 사례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 있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연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면 안 됩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실제 부양하면 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인데 자녀는 누가 올리나요? 소득 높은 쪽이 유리하나 세액공제 항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이혼·사별한 배우자도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적공제의 소득·나이 요건과 추가공제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국세청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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