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2026 — 공제율·이월·한도 총정리
기부는 선한 일이면서 동시에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유형별 한도, 못 쓴 공제를 넘기는 이월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는 사실상 대부분을 돌려받는 구조라 알아둘 가치가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기부금은 소득이 아니라 세액에서 직접 빼주며, 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 구간 | 공제율 |
|---|---|
| 1,000만원 이하 | 15% |
| 1,000만원 초과분 | 30% |
|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 100/110 전액 상당 |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유형별로 챙기는 법
1. 종교단체·공익법인 등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15~30% 공제됩니다.
2.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 돌려받고 초과분은 15~25% 공제됩니다.
3.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답례품(3만원 상당)까지 받습니다.
4.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에서 확인·반영합니다.
이월공제와 주의점
- 한도를 넘겨 못 쓴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되어 다음 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허위 영수증은 가산세·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 맞벌이는 소득·한도를 고려해 공제받을 사람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른 세액공제와의 조합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함께 보세요.
- 제도 원문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향사랑기부는 정말 다 돌려받나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도 받아 사실상 이득입니다.
- 종교 헌금도 공제되나요? 정식 등록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 물품 기부도 되나요? 평가액 기준으로 공제되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한도를 넘으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월공제로 이후 반영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이월 기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국세청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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