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2026 — 공제율·이월·한도 총정리

기부는 선한 일이면서 동시에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유형별 한도, 못 쓴 공제를 넘기는 이월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는 사실상 대부분을 돌려받는 구조라 알아둘 가치가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안내 이미지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과 이월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기부금은 소득이 아니라 세액에서 직접 빼주며, 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구간공제율
1,000만원 이하15%
1,000만원 초과분30%
정치자금 10만원 이하100/110 전액 상당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유형별로 챙기는 법

1. 종교단체·공익법인 등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15~30% 공제됩니다.

2.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 돌려받고 초과분은 15~25% 공제됩니다.

3.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답례품(3만원 상당)까지 받습니다.

4.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에서 확인·반영합니다.

이월공제와 주의점

  • 한도를 넘겨 못 쓴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되어 다음 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허위 영수증은 가산세·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 맞벌이는 소득·한도를 고려해 공제받을 사람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른 세액공제와의 조합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함께 보세요.
  • 제도 원문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향사랑기부는 정말 다 돌려받나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도 받아 사실상 이득입니다.
  • 종교 헌금도 공제되나요? 정식 등록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 물품 기부도 되나요? 평가액 기준으로 공제되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한도를 넘으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월공제로 이후 반영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이월 기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국세청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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