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 양가에서 3억을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되는 조건
가을은 결혼식이 몰리는 계절이고, 식을 앞두고 부모님이 전세금이나 집값 일부를 보태 주는 일도 이때 많습니다. 결혼자금 증여는 원래 자녀 한 명당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 혼인과 출산에 한해 1억원을 더 빼 주는 공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결혼할 때는 1억 5천만원까지 괜찮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결혼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금액별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 규모별 증여세와 양가 분담 방식별 세금 비교 결혼자금 증여에 붙는 공제는 두 겹이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받는 기본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는 성인 자녀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을 빼 주고, 이 금액은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한 번만 씁니다. 제47조 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합칩니다. 두 번째가 제53조의2 의 혼인·출산 공제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추가로 뺍니다. 법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라고 못박고 있어,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년을 셉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는 출산 공제도 따로 있지만, 혼인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액별로 세금을 계산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 한 명에게 현금을 주고,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율은 제26조 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썼고, 제68조 에 따라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제69조 의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봤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액 기본공제 5천만원만 혼인공제 1억원 추가 혼인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1억원 485만원 0원 485만원 1억 5천만원 970만원 0원 9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