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얼마인가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양가족 한 명 더 올리면 150만 원 돌려받는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은 세금을 150만 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 봤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세율 구간별 실제 환급액 비교표
공제 150만 원은 환급 150만 원이 아니다

내 세율이 곧 환급액이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50만 원 × 내 소득세율 × 1.1입니다. 마지막 1.1은 지방소득세인데, 소득세의 10%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소득세율실제 환급액
1,400만 원 이하6%9만 9,000원
1,400만 ~ 5,000만 원15%24만 7,500원
5,000만 ~ 8,800만 원24%39만 6,000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57만 7,500원
1억 5,000만 ~ 3억 원38%62만 7,000원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인데 9만 9,000원과 62만 7,000원, 6.3배 차이가 납니다. "150만 원 돌려받는다"는 어느 구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올리느냐로 돈이 갈린다

여기서 실무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형제가 여럿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 때 돌아오는 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인 동생이 올리면 약 25만 원, 연봉 1억 원인 형이 올리면 약 58만 원입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면 33만 원이 그냥 갈립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중복공제로 잡히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공제가 붙으면 금액이 확 달라진다

부양가족에는 기본 150만 원 외에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추가공제 항목공제액15% 구간 환급35% 구간 환급
경로우대(만 70세 이상)100만 원16만 5,000원38만 5,000원
장애인200만 원33만 원77만 원
부녀자50만 원8만 2,500원19만 2,500원
한부모100만 원16만 5,000원38만 5,000원

겹쳐지면 금액이 커집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부모님 한 분이라면 기본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이 더해져 공제만 450만 원입니다. 15% 구간이면 약 74만 원, 35% 구간이면 약 173만 원이 돌아옵니다.

여기서도 순서는 같습니다. 공제 항목을 아무리 쌓아도 돌아오는 비율은 내 세율입니다.

공제를 늘리는 것보다 세율을 확인하는 게 먼저다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무엇을 더 공제받을 수 있나"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순서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알아야 각 공제가 얼마짜리인지 계산이 됩니다.

6%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항목을 아무리 채워도 돌아오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 구간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항목(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먼저 챙기는 편이 효율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양가족 한 명에 150만 원이 아닌가요? 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고, 돌려받는 돈은 세율만큼입니다.
  • 경로우대 공제는 따로인가요?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이 추가되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봐야 합니다.
  • 형제가 나눠서 올릴 수 있나요?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것입니다.
  • 중복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 확인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누가 올리는 게 좋나요? 같은 원리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50만 원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내 세율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올리기 전에 내 구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6·15·24·35·38%),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 표의 환급액은 다른 공제·감면이 없다고 가정하고 해당 구간 한계세율로만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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