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얼마인가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양가족 한 명 더 올리면 150만 원 돌려받는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은 세금을 150만 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 봤습니다.
내 세율이 곧 환급액이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50만 원 × 내 소득세율 × 1.1입니다. 마지막 1.1은 지방소득세인데, 소득세의 10%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실제 환급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9만 9,000원 |
| 1,400만 ~ 5,000만 원 | 15% | 24만 7,500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39만 6,000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57만 7,500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62만 7,000원 |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인데 9만 9,000원과 62만 7,000원, 6.3배 차이가 납니다. "150만 원 돌려받는다"는 어느 구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올리느냐로 돈이 갈린다
여기서 실무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형제가 여럿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 때 돌아오는 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인 동생이 올리면 약 25만 원, 연봉 1억 원인 형이 올리면 약 58만 원입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면 33만 원이 그냥 갈립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중복공제로 잡히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공제가 붙으면 금액이 확 달라진다
부양가족에는 기본 150만 원 외에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추가공제 항목 | 공제액 | 15% 구간 환급 | 35% 구간 환급 |
|---|---|---|---|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 100만 원 | 16만 5,000원 | 38만 5,000원 |
| 장애인 | 200만 원 | 33만 원 | 77만 원 |
| 부녀자 | 50만 원 | 8만 2,500원 | 19만 2,500원 |
| 한부모 | 100만 원 | 16만 5,000원 | 38만 5,000원 |
겹쳐지면 금액이 커집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부모님 한 분이라면 기본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이 더해져 공제만 450만 원입니다. 15% 구간이면 약 74만 원, 35% 구간이면 약 173만 원이 돌아옵니다.
여기서도 순서는 같습니다. 공제 항목을 아무리 쌓아도 돌아오는 비율은 내 세율입니다.
공제를 늘리는 것보다 세율을 확인하는 게 먼저다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무엇을 더 공제받을 수 있나"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순서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알아야 각 공제가 얼마짜리인지 계산이 됩니다.
6%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항목을 아무리 채워도 돌아오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 구간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항목(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먼저 챙기는 편이 효율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양가족 한 명에 150만 원이 아닌가요? 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고, 돌려받는 돈은 세율만큼입니다.
- 경로우대 공제는 따로인가요?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이 추가되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봐야 합니다.
- 형제가 나눠서 올릴 수 있나요?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것입니다.
- 중복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 확인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누가 올리는 게 좋나요? 같은 원리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50만 원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내 세율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올리기 전에 내 구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6·15·24·35·38%),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 표의 환급액은 다른 공제·감면이 없다고 가정하고 해당 구간 한계세율로만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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