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손실 종목은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만큼만 팔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끊깁니다. 올해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고, 12월이 지나면 그 장부는 닫힙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이익을 줄이라는 말이 돌고, 수익 난 종목을 250만원어치만 팔았다가 다시 사라는 말도 함께 돕니다. 두 방법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디서부터는 팔아도 소용이 없는지를 말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조문을 확인하고 금액별로 계산했습니다. 해외주식 실현이익 1,000만원 기준 손실 매도 규모별 양도세와 250만원 공제 재설정 순효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 손익을 합쳐 매긴다 소득세법 제94조 는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02조 는 주식에서 생긴 양도소득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하고, 그 안에서 손실이 난 종목의 양도차손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빼도록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번 돈과 일본 주식에서 잃은 돈이 같은 해에 생겼다면 서로 상계됩니다. 같은 조는 결손금을 부동산 같은 다른 묶음과는 합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계한 뒤 남은 이익에서 제103조 의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빼고, 제104조 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법인 주식은 20%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3 의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신고는 제110조 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남는 손실의 행방입니다. 소득세법 양도소득 편에는 한 해에 다 쓰지 못한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손실 종목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계산했다 올해 이미 해외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평가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는 규모별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수수료와 환율 차이는 단순화를 위해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확정하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