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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1억, 이자에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3%와 3.2%를 따지면서, 정작 그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는 15.4% 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은 값입니다. 0.2%p 금리 차이를 찾아다니는 동안, 세금은 이자의 6분의 1 가까이를 조용히 가져갑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금과 금리별 실수령 이자 원금 금리 세전 이자 세금(15.4%) 실수령 5,000만 원 연 3% 150만 원 23만 1,000원 126만 9,000원 1억 원 연 2% 200만 원 30만 8,000원 169만 2,000원 1억 원 연 3% 300만 원 46만 2,000원 253만 8,000원 1억 원 연 4% 400만 원 61만 6,000원 338만 4,000원 2억 원 연 3% 600만 원 92만 4,000원 507만 6,000원 1억 원을 연 3%에 넣으면 세전 300만 원이지만 손에 쥐는 것은 253만 8,000원 입니다. 체감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2.54% 입니다. 광고에 적힌 3%는 세전 숫자입니다. 종합과세 선은 생각보다 멀리 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이 말을 듣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선에 닿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 3% 기준으로 이자만 2,000만 원이 되려면 원금이 약 6억 7,000만 원 필요합니다. 연 4%라면 5억 원입니다. 예금·적금만으로 이 선을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종합과세는 남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매년 확실하게 나가는 비용은 15.4%라는 고정 세율 입니다. 걱정할 대상을 잘못 고르면 정작 줄일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비과세 상품과 비교할 때 쓰는 숫자 비과세 상품은 금리가 낮게 붙는 경우가 많아 그냥 보면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후로 환산하면 순서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세 상품의 세후 수익률은 표시금리 × 0...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4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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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누구 앞으로 넣어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항목마다 유리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야 유리한 항목이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같은 지출을 하고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배우자가 다르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항목마다 방향이 반대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 , 문턱을 넘어야 인정되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 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항목 유리한 쪽 이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이 높은 배우자 높은 세율 구간에서 빠져 절감액이 크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3% 문턱을 넘기 쉽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 쉽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본인 명의만 가능 배우자에게 넘길 수 없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면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일정 비율을 넘게 쓴 부분만 인정되므로, 분모인 급여가 작을수록 문턱을 빨리 넘습니다.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올릴 수 없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부가 각각 올리면 나중에 중복 공제로 걸립니다. 한 사람만 올려야 하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크다면 기본공제를 어느 쪽에 두는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비는 부부 합산이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출한 사람 기준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얼마인가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양가족 한 명 더 올리면 150만 원 돌려받는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은 세금을 150만 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을 빼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 봤습니다. 내 세율이 곧 환급액이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50만 원 × 내 소득세율 × 1.1 입니다. 마지막 1.1은 지방소득세인데, 소득세의 10%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 실제 환급액 1,400만 원 이하 6% 9만 9,000원 1,400만 ~ 5,000만 원 15% 24만 7,500원 5,000만 ~ 8,800만 원 24% 39만 6,000원 8,800만 ~ 1억 5,000만 원 35% 57만 7,500원 1억 5,000만 ~ 3억 원 38% 62만 7,000원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인데 9만 9,000원과 62만 7,000원, 6.3배 차이 가 납니다. "150만 원 돌려받는다"는 어느 구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올리느냐로 돈이 갈린다 여기서 실무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형제가 여럿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 때 돌아오는 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인 동생이 올리면 약 25만 원, 연봉 1억 원인 형이 올리면 약 58만 원입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면 33만 원이 그냥 갈립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중복공제로 잡히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공제가 붙으면 금액이 확 달라진다 부양가족에는 기본 150만 원 외에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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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열어봤는데 환급금이 0원으로 찍히면 대부분 공제를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훑어도 빠진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이 없다는 것은 공제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돌려받을 돈 자체가 없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환급금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깎아주는 행사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추는 정산입니다. 항목 의미 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 합계 결정세액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실제로 내야 할 세금 환급금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 즉 환급금은 결정세액이 작아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낸 돈보다 낼 세금이 적을 때 생깁니다. 미리 낸 돈이 애초에 적었다면 아무리 공제를 넣어도 돌려받을 재원이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변화가 없다 소득이 크지 않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넉넉하면 결정세액이 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료비나 기부금을 더 넣어도 숫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금이 이미 없는데 세금을 더 깎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 0원 → 환급금 0원, 정상입니다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 있음 → 낸 만큼 전액 환급 결정세액 있음 + 기납부세액이 더 적음 → 오히려 추가 납부 세액공제 항목은 결정세액을 넘어서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별도 제도가 아닌 이상, 환급의 상한은 내가 낸 세금입니다. 간이세액표 선택이 결과를 바꾼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근로자가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에 돌려받을 것이 줄고, 120%를 선택하면 반대가 됩니다. 환급금이 0원이거나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이 선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 총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

부업 소득 신고 300만원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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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배달을 하거나, 블로그에 광고를 붙이거나, 중고 물건을 꾸준히 팔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 정도도 신고해야 하나. 기준을 모르면 두 방향으로 손해를 봅니다. 신고 대상인데 넘겼다가 가산세를 물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데 미리 겁을 먹고 사업자등록부터 내는 경우입니다. 부업 수입의 소득 구분과 신고 기준 부업 소득 신고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 종류로 갈린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연 몇백만 원까지는 괜찮다"입니다. 실제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분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 종류 대표 사례 신고 방식 사업소득 배달, 스마트스토어, 프리랜서 용역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연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합산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 사업소득은 하한선이 없습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이미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금액이 적어도 다음 해 5월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때 신고해야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고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강연료처럼 경비율이 인정되는 항목은 실제 받은 돈보다 기타소득 금액이 훨씬 작게 잡힙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근로소득 정산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합산 대상 기타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 세율을 다시 매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세율은 소득을 합친 총액에 붙습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보면 세율이 낮아 보여도, 근로소득 위에 얹히면 한 단계 높은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업 규모가 커질수록 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신고 자체는 홈택스 에서 처리할 수 있고...

폐업 신고 후 부가세·소득세 정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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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기로 마음먹었다면 가게 문을 닫는 것과 세무상 정리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과 세법상 폐업일이 어긋나면,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신고 의무가 계속 붙습니다. 정리 순서를 모른 채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고 끝냈다가, 몇 달 뒤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밟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 시 세금 정리 순서 폐업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관할 세무서에 하며, 홈택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이고, 인허가 업종이라면 해당 관청에도 별도로 폐업을 알려야 합니다. 구분 어디에 언제까지 비고 사업자 폐업 세무서·홈택스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 반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무서·홈택스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세무서·홈택스 다음 해 5월 폐업해도 신고 대상 인허가 폐업 시·군·구청 업종별 규정 음식점·학원 등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정기 신고 기간과 무관하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따로 내야 합니다. 재고와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상품과 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은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이를 잔존재화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원재료: 남은 시가 기준으로 과세 기계·비품: 취득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체감 적용 건물·구축물: 더 긴 기간에 걸쳐 체감 적용 처음부터 공제받지 않은 자산: 과세 대상 아님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양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미리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 신고를 미루면 무엇이 늘어나는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쌓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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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꺼내 쓰는 일은 흔합니다. 급하게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회계상 이 돈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쌓이면 세무상 불이익이 여러 갈래로 번집니다. 가지급금이 만드는 세무 불이익 법인 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되는가 법인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된 자금입니다. 실제로는 증빙이 없는 지출이거나 개인 용도 사용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 내용 인정이자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 수익을 인식 손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 일부를 비용 부인 상여 처분 회수 불능 시 대표 상여로 소득세 부과 신용도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으로 평가 상속·증여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적용하는 이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계산: 가지급금 잔액 × 적용 이율 × 기간 처리: 법인 익금 산입, 대표 상여 처분 가능 결과: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 회피: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약정서를 갖추면 완화 이자를 실제로 받고 계약서를 남겨 두면 인정이자 문제는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다만 원금 자체는 여전히 회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표가 실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급여나 배당을 늘려 그 재원으로 갚는 방식,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늘어나므로, 세 부담을 비교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기준은 국세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은 방치하면 결국 대표 개인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매년 결산 때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 애초에...

종부세 합산배제, 9월에 놓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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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 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런데 보유한 주택이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적용되므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배제 유형별 요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어떤 주택인가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 목적이나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특정 주택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등록 임대주택과 기숙사 성격의 사원용 주택이 해당됩니다. 유형 요건 요약 등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임대 기간 준수 사원용 주택 종업원 무상 또는 저가 제공 기숙사 사용 목적이 기숙사로 확인 미분양 주택 사업자 보유 미분양 요건 충족 문화재 주택 지정 문화재에 해당 요건은 유형별로 다르고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과거에 받은 혜택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정해진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접수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요건이 유지되는 한 다음 해부터는 변동 사항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 매년 가을에 지정된 기간 방법: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메뉴 필요 정보: 물건 목록, 임대 등록 내역 변동 시: 제외·추가 물건만 수정 신고 신고를 놓치면 그해는 합산배제를 받지 못한 채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 후에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나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접수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액도 함께 붙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상황에서는 규정이 복잡하게 갈립니다. 말소 사유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부세 합산배제는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도 엄격합니다.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와는 무엇이 다른...

퇴직연금 DC와 DB,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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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으면 알파벳 두 글자 때문에 헷갈립니다. 회사가 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은퇴 시점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구조 퇴직연금 DC DB 차이는 무엇인가 퇴직연금 DC DB 차이의 핵심은 누가 운용하고 누가 위험을 지느냐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수령액 퇴직 직전 임금 기준 적립금과 운용 성과 위험 부담 회사 근로자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운용 수익률이 높을 때 추가 납입 불가 가능 임금이 매년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직과 중간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를 옮기면 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찾지 않고 계좌로 옮기면 세금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개인형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 확정기여형 전환을 검토 젊을 때 목돈으로 찾아 쓰면 당장은 편하지만,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전부 내게 됩니다. 관련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되므로,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라, 짧게 쪼개 받는 것보다 길게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연금 DC DB 차이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수령 방식 설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실제 손에 ...

금융소득 얼마부터 피부양자 탈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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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이 늘면 세금만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전환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언제 붙는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세금에서 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건강보험에서 쓰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 소득세 건강보험료 판단 기준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 별도의 소득 반영 기준 대상 소득 이자·배당 합산 이자·배당 포함 전체 소득 결과 누진세율 적용 보험료 산정에 가산 반영 시기 다음 해 5월 신고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 즉 세금은 안 늘었는데 보험료만 오르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주 비중을 늘릴 때 이 부분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간 소득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 과표가 기준을 넘고 소득도 일정액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인정이 제한 한 번 탈락하면 다음 판정 시점까지 유지되므로, 연말에 배당이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나누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쓰입니다. 자격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얼마나 나오는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그중 소득 점수에 반영되며, 여기에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 점수가 더해집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당으로 생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보험료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만 보고 배당을 몰아 받았...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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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은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뀌는 갱신 계약도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지역 특정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상 금액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금액이 그대로인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조정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는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인증 수단 처리: 접수 후 지자체 확인 확정일자: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전입신고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거짓 신고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일자를 놓치면 보증금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위험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신고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에게도 의무이므로, 임차인이 먼저 신고했더라도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무엇이...

증여 취득세 세율과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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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넘기는 순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세금은 국세인 증여세와 완전히 별개이고 신고처도 다릅니다. 기한도 훨씬 짧아서 놓치면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구분 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증여 취득세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금액이며, 여기에 세율과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구분 내용 과세 대상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등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기준 부가 세목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신고 기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처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위택스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주택 가액, 증여자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무엇이 다른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넘어간 채무 부분은 사실상 매매로 보고, 나머지만 증여로 봅니다. 채무 인수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발생 나머지 부분: 수증자에게 증여세 발생 취득세: 유상 취득분과 무상 취득분에 각각 다른 세율 요건: 채무가 실제로 이전되고 수증자가 상환해야 함 세 부담이 나뉘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지만,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오면 오히려 총액이 늘어납니다.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어디서 하는가 증여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위택스 에서 전자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시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등기보다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헷갈려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두 세금의 기한은 다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 증여라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서류를 갖추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절세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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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카드 영수증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모아 장부에 옮기는 일이 부가세 신고철마다 반복됩니다.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 과정이 거의 자동으로 바뀝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신청만 하면 되는데, 의외로 모르고 지나가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등록 전후 신고 절차 비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수집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대상 거래가 조회 화면에 정리되어 나오므로, 영수증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구분 등록 전 등록 후 자료 수집 직접 영수증 보관 국세청 자동 집계 부가세 신고 수기 입력 조회 후 선택 누락 위험 높음 낮음 비용 없음 없음 등록 대상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이며,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를 등록합니다. 등록 가능한 장수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실제로 쓰는 카드 위주로 넣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등록 방법과 확인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 즉시 과거 전체 내역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등록 이후 사용분부터 집계되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 메뉴 입력: 카드번호와 카드사 선택 확인: 등록 카드 목록에서 상태 조회 해지: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삭제 가능 가족 명의 카드나 개인 용도로만 쓰는 카드를 넣으면 사적 사용분이 섞여 오히려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등록 절차는 홈택스 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했다고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으로 모인다고 해서 모든 결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 물품 구입 등은 공제가 막혀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결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공제와 불공제를 구분해 체크하는 작업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사업...

세금포인트로 납부기한 연장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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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사람에게 국세청이 점수를 적립해 준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안내가 따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수는 급하게 자금이 막혔을 때 납부를 미루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립과 사용의 구조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쌓이는가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자동 적립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대상이며 신청하지 않아도 쌓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적립 기준 실제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등 적립 시기 신고·납부 이후 자동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 소멸 사용하면 차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점수가 큽니다. 오래 사업을 해 왔다면 생각보다 많은 점수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쓸 수 있는가 가장 실질적인 용도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입니다. 담보 제공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 면제 징수유예 신청 시 활용 중소기업 대상 우대 프로그램 일부 공공시설 이용 할인 온라인 쇼핑몰 제휴 할인 특히 담보 면제는 자금이 묶인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담보를 세우려면 다시 자산이 필요한데 그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입니다. 조회와 사용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포인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사용 신청도 같은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단계 내용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포인트 조회 3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 4 포인트 차감 확인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야 하며, 사업 부진이나 재해처럼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회는 홈택스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알아 둘 것 연장은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연장 기간에도 납부지연 가산세 성격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체납으로 넘어가 압류를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체납이 되면 신용에 영향을 주고 사업 운영도 어려워집니다. 체납 압류 절차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과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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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집은 물려받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급매로 넘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비용이 분명해서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비교 상속세 연부연납은 어떤 조건에서 되는가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고, 신고 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며,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됩니다. 세무서가 담보를 확인한 뒤 허가하는 구조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 내용 신청 시기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최소 세액 일정 기준액 초과 담보 부동산·보증보험·납세보증 등 분할 방식 첫 회 납부 후 매년 균등 분할 비용 미납 잔액에 가산이자 부과 담보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입니다. 감정가와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라 담보 인정액이 달라지므로, 대출이 얽힌 부동산이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부담은 얼마나 되는가 상속세 연부연납을 하면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금 성격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시중 금리에 연동해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뒤로 갈수록 이자 총액은 줄어듭니다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남은 세액을 앞당겨 낼 수 있습니다 허가 후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금을 연체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잔액이 한 번에 고지됩니다 이자율이 예금 금리보다 낮게 고시되는 구간에서는 굳이 자산을 급매하지 않고 나눠 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율이 높아진 시기에는 일부를 처분해 조기 납부하는 쪽이 총비용이 적습니다. 물납·분납과는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가 자주 혼동됩니다. 분납은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짧은 유예이고,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식이며, 상속세 연부연납은 여러 해에 걸쳐 나누는 제도입니다. 물납은 ...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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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얼마 뒤 또 세금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소득세에 붙어 함께 처리됐지만, 지금은 독립된 세목으로 바뀌어 신고와 납부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신고 분리 구조 지방소득세 신고는 왜 따로 하나 과세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국가가, 지방소득세는 시군구가 걷습니다. 세액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신고 창구가 나뉩니다.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신고처 홈택스 위택스 또는 지자체 산출 기준 과세표준·세율 소득세액 기준 납부 시기 신고 기한 내 동일 기간 다행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 신고로 바로 넘어가는 연계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단계를 그냥 닫아 버리면 미신고 상태가 됩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람이면 대체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동산 매도자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가 급여에서 함께 떼어 처리하므로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 위택스 에서 전자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소득세와 같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를 분할 납부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 자체는 소득세보다 작지만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방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자주 생기는 문제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때 어느 지자체에 내야 하는지 혼동이 생깁...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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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대체로 맞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옵니다. 기준이 자주 바뀐 영역이라 예전 지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유·거주 요건 판단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 기간입니다. 요건 내용 세대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택 수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기간 일정 기간 이상 보유 거주 요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필요 금액 한도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세대 판단입니다.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세대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본인 명의로 한 채만 있어도 같은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자녀가 독립 세대로 인정되려면 소득이나 연령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합가한 경우 일정 요건에서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보유 여부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와 거주 기간은 어떻게 세나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붙습니다. 취득 후에 지정이 해제되어도 취득 시점 기준이 유지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택,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주택은 기간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홈택스 의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외와 특례도 있습니다 원칙만 보면 걸리는 상황이라도 구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 기한 내 ...

부가세에서 못 빼는 매입세액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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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세는 대부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는 아무리 사업에 썼다고 주장해도 빼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부가세 공제 제외 사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크게 성격상 인정되지 않는 지출과, 절차를 어겨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유형 대표 사례 성격상 제외 접대비 관련 매입 성격상 제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성격상 제외 면세사업 관련 매입 절차 문제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 기재 절차 문제 사업자등록 전 매입(기한 경과) 성격상 제외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앞의 세 가지는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뒤의 두 가지는 관리만 잘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래처 식사나 선물처럼 접대 성격의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승용차는 차종과 배기량 요건을 못 맞추면 제외됩니다.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여 있으면 면세분에 해당하는 몫은 안분해 제외합니다. 특히 차량은 오해가 많습니다. 화물차나 경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은 공제되지만, 일반 승용차는 유류비와 수리비까지 함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때문에 못 받는 경우 이쪽은 순전히 관리 문제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이나 사업자번호 같은 필수 항목이 잘못 적혀 있으면 공제가 막힙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산 경우에도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기간이 길었다면 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 없애기 어려운 항목은 관리 방식을 바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어느 쪽을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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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 장부를 써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입니다. 국세청은 규모에 따라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입니다. 이름만 보면 간편한 쪽이 항상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세제 혜택도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장부 방식별 혜택 비교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무엇이 다른가 간편장부는 가계부에 가깝습니다. 날짜, 거래처, 수입, 비용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해 재무제표까지 만들어 냅니다. 구분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록 방식 단식 기재 차변·대변 기재 산출물 수입·비용 집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대상 소규모 사업자 기준 초과 사업자 난이도 낮음 높음(대개 세무 대리) 세액공제 없음 기장세액공제 가능 즉 간편장부는 쓰기 쉬운 대신 혜택이 적고, 복식부기는 품이 드는 대신 인정받는 폭이 넓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갈립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군별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아래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신규 개업자는 첫해에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 의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혜택과 불이익이 갈리는 지점 간편장부 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신고 자체가 부실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장부를 쓴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항목은 장부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대출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재무제표가 요구되는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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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운영하던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입니다. 지분을 넘기는 순간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회사 규모가 클수록 현금으로 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납부 시점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승계 요건과 사후관리 단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기본 구조 일반 증여와 달리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공제 후 낮은 세율을 쓰고, 상속이 개시될 때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일반 증여 가업승계 특례 세율 누진세율 적용 특례 세율 적용 공제 일반 공제 별도 공제 한도 사후관리 없음 일정 기간 의무 정산 증여 시점 종결 상속 시 합산 정산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특례가 취소되고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기업,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각각에 조건이 붙습니다. 기업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경영된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증여자는 일정 기간 이상 대표로 재직하며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업종과 자산 구성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처럼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실제 사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진짜 관문입니다 특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고, 물려받은 지분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 지위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사업을 접거나 지분을 팔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성격의 금액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승계 이후 사업 환경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례를 쓸지 결정하기 전에 승계 이후 몇 년의 사업 전망을 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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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적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단순한 형식 서류로 보기 쉽지만, 이 문서는 이후 세무 검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매수 자금 출처 정리 절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모든 거래가 대상은 아닙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 내용 대상 규제지역 주택,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제출 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과 동일 제출처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증빙 첨부 규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첨부 작성 주체 매수인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자기 돈과 빌린 돈을 구분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두루뭉술하게 쓰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예금, 적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가족 등에게 빌리거나 받은 돈 마지막 항목이 가장 민감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빌린 것으로 적으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같은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항목마다 붙일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 몰아서 준비하면 발급 기간 때문에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금은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 처분 대금은 매매계약서와 입금 내역, 대출은 대출신청서나 승인 내역이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가족 간 차입이라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 기록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잘못 적으면 생기는 일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로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기재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어긋나면 소명 요구가 들어옵니다. 미기재나 허위 기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국민연금 낸 돈이 전액 공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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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보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그대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다른 항목처럼 일정 비율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낸 금액 전부가 소득에서 빠집니다. 혜택이 큰데도 따로 챙길 것이 없다 보니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아니거나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사람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 구조 연금보험료 공제는 어떤 구조인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낸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 자체를 깎는 소득공제라,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구분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저축·퇴직연금 방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납부액 전액 납입 한도 내 일정률 가입 성격 의무 가입 임의 가입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반영되고, 연금저축은 본인이 가입해야 생깁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가 내는 절반은 회사 비용이므로 근로자의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본인 부담분이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전액이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기여금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보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항목이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와 달리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 것만 인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신고 때 쓰기 편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추납 보험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직접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금액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자료를 넣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보험료도 낸 해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으면 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

안 찾아간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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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지 못한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달라져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환급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런 돈은 가만히 두면 일정 기간 뒤 사라집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몇 분이면 끝나므로, 한 번쯤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확인 경로 국세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는 방법과, 정부 통합 창구에서 여러 기관의 미수령 금액을 한 번에 보는 방법입니다. 조회처 확인 가능한 것 홈택스 국세 환급금 발생·지급 내역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동일 조회 정부24 미환급금 통합 안내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관할 세무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건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이 달라 조회처도 나뉩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은 위택스 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왜 생기나 일부러 더 낸 것이 아니라 절차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 신고로 세액이 줄어든 경우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 납부한 경우 감면이나 공제가 뒤늦게 반영된 경우 사업 폐업 정산 과정에서 정산 차액이 남은 경우 즉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환급 결정이 나면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주소가 예전 그대로면 받아보지 못합니다.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회에서 금액이 확인되면 지급 계좌를 지정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이미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기도 하지만, 계좌가 없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은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본인 명의 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우편으로 받는 국고금 수표 방식이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금액은 보이는데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계좌 정보가 맞는...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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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매년 한 번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수입과 비용 규모를 국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세금이 바로 나오지 않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면 뒤에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면세사업자 연간 신고 절차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으로 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 주택임대, 출판 등이 여기에 자주 들어갑니다. 구분 내용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신고 기간 다음 해 초 (통상 2월 초순 마감)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주요 내용 수입금액, 시설 현황, 인건비 등 성격 세액 납부가 아닌 현황 보고 법인은 이 신고 대신 다른 절차를 따르므로, 본인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적어 내는가 핵심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입니다. 다만 매출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결제를 받았는지까지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로 잡힌 금액 그 외 현금으로 받은 기타 매출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항목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같은 시설 현황 카드사와 결제대행사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간 자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 그 자료와 크게 어긋나면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에서 수집된 매출 자료를 먼저 조회한 뒤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어서 넘어가기 쉽지만, 미신고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따릅니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일부 업종은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해당 업종은 미신고 수입금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서 관련 의무를 어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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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쓰지 않은 해에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방식이 추계신고입니다. 실제 쓴 돈을 증빙으로 따지는 대신, 국가가 업종별로 정해 둔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비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추계신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람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람의 결과가 몇 배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비교 추계신고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 기준경비율은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처럼 증빙이 남는 주요 경비만 실제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잡다한 비용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단순경비율은 증빙을 따지지 않고 매출에 비율을 곱해 통째로 비용을 인정합니다.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그 기준을 넘는 사업자 인정 방식 매출 × 비율 전부 인정 주요경비 증빙 + 나머지 비율 필요 서류 사실상 없음 매입·임차·인건비 증빙 세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즉 매출이 커질수록 자동으로 불리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계선을 모른 채 장부를 미루면 신고 시점에 세액이 갑자기 뛰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가 적용 대상은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도소매, 제조, 서비스업 등 업종군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신규 개업자인지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아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바뀝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다뤄집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국세청 홈택스 의 신고 도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안내문에 적용 유형이 미리 표시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단순경비율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값을 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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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을 누가, 언제 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그대로 두면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세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대부분 환급으로 이어지므로 절차를 알아두면 돌려받을 돈이 생깁니다. 중도퇴사 정산 흐름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약식 정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그 시점까지의 소득으로 한 번 정산합니다. 다만 이때는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하는 약식 정산입니다. 구분 약식정산 반영 본인이 추가로 챙길 것 기본 인적공제 반영 — 4대보험료 반영 — 의료비·교육비 대부분 미반영 직접 신고 신용카드 사용액 미반영 직접 신고 연금저축·기부금 미반영 직접 신고 그래서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면 세금을 더 낸 상태인 경우가 흔합니다. 어느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 이후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 새 회사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서 정산해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여러 회사를 거쳤다면 — 마지막 회사에 모든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거나, 5월에 한 번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면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이전 직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만 정산하면 소득이 누락되어 나중에 수정 대상이 됩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하는 순서 1.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공제 항목을 모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옵니다. 4.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등 공제를 입력합니다. 5. 계산된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비교해 환급을 확인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적었던 해라면 세율 구간이 낮아져 환급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를 이용하면 지난 5년치도 되짚어볼 ...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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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일이라 소규모 사업장에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특례를 승인받으면 이 주기를 1년에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 일정 비교 원천세 반기납부란 무엇인가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묶어 연 2회만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일정만 바뀝니다. 구분 매월 납부 반기 납부 신고 횟수 연 12회 연 2회 1~6월분 기한 각 다음 달 10일 7월 10일 7~12월분 기한 각 다음 달 10일 다음 해 1월 10일 대상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자 신청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 기준으로 판단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인원 기준은 상용직 기준으로 보며, 일용직이 많은 사업장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창구 기간이 있습니다. 1.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직전 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2. 하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3.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승인 여부는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통지됩니다. 5. 한 번 승인되면 요건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창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승인 이후 인원이 늘어 요건을 벗어나면 그 반기까지만 적용되고 다시 매월 납부로 돌아갑니다. 편해지지만 주의할 점 현금 관리 — 6개월치가 한 번에 나가므로 미리 적립해두지 않으면 부담이 큽니다. 지급명세서는 별개 — 간이지급명세서 제...

강연료·원고료 세금은 얼마나 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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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써주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로 쓴 비용이 없어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라고 부르며,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타소득 세금 계산 구조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비율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적용역 대가에는 통상 60%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즉 받은 금액의 40%만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 종류 필요경비 인정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60% 상금·현상금 80% 적용 대상 있음 서화·골동품 양도 80~90% 복권 당첨금 인정 없음 실제 지출한 비용이 인정 비율보다 크면 증빙을 갖춰 실제 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정해진 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원천징수는 얼마나 떼나 지급하는 쪽은 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100만 원을 받는 경우: 필요경비 60만 원, 소득금액 40만 원 원천징수세액: 40만 원 × 22% = 8만 8천 원 실수령액: 91만 2천 원 체감상 8.8% 정도가 빠지는 셈입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과 헷갈리기 쉬운데,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넘으면 무조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이 많음 → 분리과세로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3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이 적음 → 합산하면 환급이 나올 수 있음 300만 원 초과 → 선택 불가, 종합과세 여기서 300만 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강연료로 750만 원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되어 경계선에 놓입니다. 신고할 때 확인할 것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홈택스에는 지급처...

종합소득세 나눠 내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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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온 세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리해서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제도를 쓰면 일부를 두 달 뒤로 미룰 수 있고, 별도의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분납 기준과 기한 종합소득세 분납의 기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청만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심사나 담보가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납부세액 분납할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이하 분납 불가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기준선은 1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천 5백만 원이 나왔다면 1천만 원을 먼저 내고 5백만 원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라면 절반인 1천 5백만 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정기신고 기준으로 본납부는 5월 31일까지이고, 분납분은 그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이므로 분납 기한도 그만큼 밀립니다. 정기신고자: 5월 31일 본납부 → 7월 31일 분납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 본납부 → 8월 31일 분납분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하는 방법 별도의 신청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분납할 금액을 직접 적는 방식입니다.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면 분납 관련 입력란을 찾습니다. 3. 분납할 금액을 한도 안에서 입력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서가 두 장으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5. 각 기한에 맞춰 납부합니다. 분납 금액을 적지 않고 신고를 끝내버리면 전액이 5월 31일 기한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가 아니라 납부 단계에서 조정해야 하므로 신고 시점에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는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은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되지만,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나 사업상 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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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쓰고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자주 걸리는 것이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연말에 한 번 내는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더 짧은 주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에 쓰이는 소득 자료를 실시간에 가깝게 모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식 지급명세서보다 항목이 간단해서 "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득 구분 제출 주기 제출 기한 근로소득 반기 지급월 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프리랜서) 매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인적용역 기타소득 매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주기가 소득 종류마다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3%를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비용은 매월 제출 대상이라, 사람을 자주 쓰는 업종일수록 놓치기 쉽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외주 인력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별도 제출) 제출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를 엽니다. 2. 소득 종류에 맞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을 선택합니다. 3. 지급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4. 인원이 많으면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일괄 업로드합니다. 5. 접수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긴 경우에도 자료 전달이 늦으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미제출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제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늦게라도 낸 경우의 부담이 다르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

소상공인 부가세 줄이는 매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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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받는 가게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입니다. 매출이 투명하게 잡히는 대신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성격이라, 대상이 되는데도 빼먹으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매출세액공제 적용 구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카드나 현금영수증, 간편결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납부할 부가세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매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일부 간편결제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간이과세자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 직전 공급가액이 큰 개인사업자 공제 방식 납부세액에서 차감 한도 연간 한도 있음(과세기간별로 배분)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외되므로, 매년 본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공제액은 대상 매출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업종과 과세유형에 따라 율이 다르고,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상 매출이 커도 연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1기와 2기 과세기간에 나눠 적용되므로 상·하반기 매출 편차가 크면 한도 사용에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어디에 넣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세액 항목에 별도 칸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면 카드 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지만, 숫자가 맞는지는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1.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매출 자료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확인합니다. 3. 공제세액 항목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칸을 채웁니다. 4. 자동 계산된 공제액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5.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배달앱이나 오픈마켓을 통한 결제는 자료가 늦게 반영되거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