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하나 더 날아옵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종부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기준과 1주택자 혜택,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과 계산 흐름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나 전국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기본 공제 1인당 공시가격 합산 9억원 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단독명의 기준) 부부 공동명의 각 9억씩 총 18억 공제 또는 1주택 특례 중 선택 재산세가 "집이 있으면 모두" 내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공제선을 넘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나오나 1.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초과분 2. 초과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주택 수·금액 구간별 누진) − 재산세 중복분 차감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최대 80%) 가 있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 매년 12월 1~15일에 고지서로 납부합니다(별도 신고 불필요). 250만원 초과분은 분납(6개월)이 가능합니다. 고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공제"와 "1주택 특례(12억+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매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후 매매 타이밍으로 그해 납세 의무가 갈립니다 — 재산세 납부 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주택은 세율이 높아지므로, 처분·증여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세입자도 관련 있나요? 아닙니다. 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상가도 포함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합산될 수 있고, 상가 건물은 별도 토지분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누구 앞으로 넣어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항목마다 유리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야 유리한 항목이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같은 지출을 하고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배우자가 다르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항목마다 방향이 반대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 , 문턱을 넘어야 인정되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 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항목 유리한 쪽 이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이 높은 배우자 높은 세율 구간에서 빠져 절감액이 크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3% 문턱을 넘기 쉽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 쉽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본인 명의만 가능 배우자에게 넘길 수 없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면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일정 비율을 넘게 쓴 부분만 인정되므로, 분모인 급여가 작을수록 문턱을 빨리 넘습니다.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올릴 수 없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부가 각각 올리면 나중에 중복 공제로 걸립니다. 한 사람만 올려야 하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크다면 기본공제를 어느 쪽에 두는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비는 부부 합산이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출한 사람 기준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양가족 한 명 더 올리면 150만 원 돌려받는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은 세금을 150만 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을 빼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 봤습니다. 내 세율이 곧 환급액이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50만 원 × 내 소득세율 × 1.1 입니다. 마지막 1.1은 지방소득세인데, 소득세의 10%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 실제 환급액 1,400만 원 이하 6% 9만 9,000원 1,400만 ~ 5,000만 원 15% 24만 7,500원 5,000만 ~ 8,800만 원 24% 39만 6,000원 8,800만 ~ 1억 5,000만 원 35% 57만 7,500원 1억 5,000만 ~ 3억 원 38% 62만 7,000원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인데 9만 9,000원과 62만 7,000원, 6.3배 차이 가 납니다. "150만 원 돌려받는다"는 어느 구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올리느냐로 돈이 갈린다 여기서 실무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형제가 여럿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 때 돌아오는 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인 동생이 올리면 약 25만 원, 연봉 1억 원인 형이 올리면 약 58만 원입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면 33만 원이 그냥 갈립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중복공제로 잡히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공제가 붙으면 금액이 확 달라진다 부양가족에는 기본 150만 원 외에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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