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서 못 빼는 매입세액 항목

부가가치세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세는 대부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는 아무리 사업에 썼다고 주장해도 빼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구분 안내 이미지
부가세 공제 제외 사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크게 성격상 인정되지 않는 지출과, 절차를 어겨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유형대표 사례
성격상 제외접대비 관련 매입
성격상 제외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성격상 제외면세사업 관련 매입
절차 문제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 기재
절차 문제사업자등록 전 매입(기한 경과)
성격상 제외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앞의 세 가지는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뒤의 두 가지는 관리만 잘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거래처 식사나 선물처럼 접대 성격의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승용차는 차종과 배기량 요건을 못 맞추면 제외됩니다.
  •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여 있으면 면세분에 해당하는 몫은 안분해 제외합니다.

특히 차량은 오해가 많습니다. 화물차나 경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은 공제되지만, 일반 승용차는 유류비와 수리비까지 함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때문에 못 받는 경우

이쪽은 순전히 관리 문제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이나 사업자번호 같은 필수 항목이 잘못 적혀 있으면 공제가 막힙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산 경우에도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기간이 길었다면 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

없애기 어려운 항목은 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접대성 지출과 복리후생 성격 지출을 계정으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 업무용 차량은 요건을 갖춘 차종으로 선택할지 미리 검토합니다.
  • 거래 전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확인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정합니다.
  • 개업 전 지출은 등록 시점을 앞당겨 기한을 확보합니다.
  • 면세와 과세가 섞이면 안분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된 부가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따로 보면 손해를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세에서 빼지 못한 금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그 지출의 원가에 포함되어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유지비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까지 합친 전체 지출이 차량 관련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와 장부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부가세에서 한 번 손해를 본 뒤 소득세에서도 비용을 빼먹어 두 번 손해를 봅니다. 불공제 처리한 항목은 장부에 원가 포함 금액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원 식대도 접대비인가요? 성격에 따라 구분이 달라집니다.
  • 경차도 불공제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요? 기한 내 수취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산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 토지 관련 비용은 왜 안 되나요? 면세 재화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 잘못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과 가산세가 따릅니다.

이미 공제해 신고한 항목 중 불공제 대상이 섞여 있다면 수정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몰라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출 항목별 처리 기준을 한 번 정해 두면 매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출처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종부세 과세 대상과 1주택 공제

연금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