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와 DB, 뭐가 유리할까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으면 알파벳 두 글자 때문에 헷갈립니다. 회사가 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은퇴 시점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 DB 차이는 무엇인가
퇴직연금 DC DB 차이의 핵심은 누가 운용하고 누가 위험을 지느냐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수령액 | 퇴직 직전 임금 기준 | 적립금과 운용 성과 |
| 위험 부담 | 회사 | 근로자 |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 운용 수익률이 높을 때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
임금이 매년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직과 중간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를 옮기면 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찾지 않고 계좌로 옮기면 세금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개인형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
- 임금피크제 적용 시 확정기여형 전환을 검토
젊을 때 목돈으로 찾아 쓰면 당장은 편하지만,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전부 내게 됩니다. 관련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되므로,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라, 짧게 쪼개 받는 것보다 길게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연금 DC DB 차이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수령 방식 설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운용 상품을 방치하지 말 것
확정기여형에 가입하고도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매년 넣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최종 수령액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운용 성과입니다.
- 원리금보장형: 예금과 유사, 변동은 적지만 물가 상승에 취약
- 실적배당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등,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기대수익이 높음
- 디폴트옵션: 지시가 없을 때 자동 운용되는 상품, 위험 등급 선택 가능
- 위험자산 한도: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투자 가능
남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적배당형 비중을 두는 편이 일반적이고, 은퇴가 가까울수록 안정형으로 옮기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잔액과 수익률을 확인하고, 상품 구성을 그대로 둘지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정하면 바꿀 수 없나요? 규약 변경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병행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은 원금 손실이 나나요? 운용 상품에 따라 가능합니다.
- 추가 납입은 세액공제가 되나요?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외 적립이라 보호됩니다.
- 연금 수령은 몇 살부터인가요? 요건을 충족한 나이부터입니다.
- 일시금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소액이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정년이 가까울수록 임금 상승 여지가 줄어 확정기여형 전환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 DB 차이는 성향이 아니라 임금 곡선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급여 추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연봉 인상률과 앞으로 남은 근속 기간을 종이에 적어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대체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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