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억, 이자에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3%와 3.2%를 따지면서, 정작 그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은 값입니다.
0.2%p 금리 차이를 찾아다니는 동안, 세금은 이자의 6분의 1 가까이를 조용히 가져갑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금과 금리별 실수령 이자
| 원금 |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15.4%) | 실수령 |
|---|---|---|---|---|
| 5,000만 원 | 연 3% | 150만 원 | 23만 1,000원 | 126만 9,000원 |
| 1억 원 | 연 2% | 200만 원 | 30만 8,000원 | 169만 2,000원 |
| 1억 원 | 연 3% | 300만 원 | 46만 2,000원 | 253만 8,000원 |
| 1억 원 | 연 4% | 400만 원 | 61만 6,000원 | 338만 4,000원 |
| 2억 원 | 연 3% | 600만 원 | 92만 4,000원 | 507만 6,000원 |
1억 원을 연 3%에 넣으면 세전 300만 원이지만 손에 쥐는 것은 253만 8,000원입니다. 체감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2.54%입니다. 광고에 적힌 3%는 세전 숫자입니다.
종합과세 선은 생각보다 멀리 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이 말을 듣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선에 닿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 3% 기준으로 이자만 2,000만 원이 되려면 원금이 약 6억 7,000만 원 필요합니다. 연 4%라면 5억 원입니다. 예금·적금만으로 이 선을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종합과세는 남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매년 확실하게 나가는 비용은 15.4%라는 고정 세율입니다. 걱정할 대상을 잘못 고르면 정작 줄일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비과세 상품과 비교할 때 쓰는 숫자
비과세 상품은 금리가 낮게 붙는 경우가 많아 그냥 보면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후로 환산하면 순서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세 상품의 세후 수익률은 표시금리 × 0.846입니다. 15.4%를 뗀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 상품 | 표시금리 | 세후 실질 |
|---|---|---|
| 일반 예금 | 연 3.0% | 2.538% |
| 일반 예금 | 연 3.2% | 2.707% |
| 비과세 상품 | 연 2.7% | 2.700% |
비과세 2.7%가 과세 3.19%와 같습니다. 표시금리만 보면 0.5%p 낮아 보이는 상품이 실제로는 더 낫다는 뜻입니다.
외울 숫자는 하나입니다. 비과세 금리에 1.18을 곱하면 과세 상품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비과세 3%짜리는 과세 3.55%와 겨루는 상품입니다. 이 환산을 안 하고 표시금리만 비교하면 매번 잘못된 쪽을 고르게 됩니다.
15.4%를 줄이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이자소득세는 계산 구조상 깎을 여지가 없습니다. 세율이 고정이고 원천징수로 먼저 떼어 가기 때문입니다. 줄이는 방법은 애초에 과세되지 않는 그릇에 담는 것뿐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고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ISA 계좌 —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됩니다
- 만기 분산 — 이자 수령 시기를 나누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과세 선에 가까운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원금이 크지 않다면 앞의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5.4%는 언제 떼나요? 이자를 받는 시점에 은행이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적금도 같은 세율인가요? 이자소득이므로 동일합니다.
- 중도해지하면 세금은요? 실제로 받은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되나요? 나이·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두 배가 되나요?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지, 전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을 고를 때 금리 0.1%p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 세후 수익률로 환산해 보는 습관이 계산을 훨씬 정확하게 만듭니다.
계산 근거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연 2,000만 원. 표의 금리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세전 단리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