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원을 채워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55만원만 돌아온다

이미지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과 IRP에 한꺼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납입한 해의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흔히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숫자에는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보다 많이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납입액별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고,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따로 계산했습니다. 소득 구간·납입액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액과 결정세액별 실제 환급액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입니다. 연금계좌에 낸 돈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뺍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더 얹어 줍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함께 정해지므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납입액별 환급액을 계산했다 결정세액이 충분해 공제가 모두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마지막 줄은 900만원 납입에 더해 만기 ISA에서 3,000만원 이상을 옮겨 3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연간 납입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300만원 49만 5,000원 39만 6,000원 600만원 99만원 79만 2,000원 900만원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900만...

해외주식 양도세, 손실 종목은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만큼만 팔면 된다

이미지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끊깁니다. 올해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고, 12월이 지나면 그 장부는 닫힙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이익을 줄이라는 말이 돌고, 수익 난 종목을 250만원어치만 팔았다가 다시 사라는 말도 함께 돕니다. 두 방법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디서부터는 팔아도 소용이 없는지를 말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조문을 확인하고 금액별로 계산했습니다. 해외주식 실현이익 1,000만원 기준 손실 매도 규모별 양도세와 250만원 공제 재설정 순효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 손익을 합쳐 매긴다 소득세법 제94조 는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02조 는 주식에서 생긴 양도소득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하고, 그 안에서 손실이 난 종목의 양도차손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빼도록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번 돈과 일본 주식에서 잃은 돈이 같은 해에 생겼다면 서로 상계됩니다. 같은 조는 결손금을 부동산 같은 다른 묶음과는 합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계한 뒤 남은 이익에서 제103조 의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빼고, 제104조 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법인 주식은 20%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3 의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신고는 제110조 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남는 손실의 행방입니다. 소득세법 양도소득 편에는 한 해에 다 쓰지 못한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손실 종목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계산했다 올해 이미 해외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평가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는 규모별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수수료와 환율 차이는 단순화를 위해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확정하는 손...

고배당 분리과세,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당 1억 9천만원까지는 신청할수록 손해

이미지
올해부터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사의 배당금에는 따로 낮은 세율을 매기는 특례가 생겼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세율까지 올라가던 배당을 떼어 내 14%에서 30%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고배당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분리과세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 배당주를 고르는 시기이고, 올해 받은 배당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과 배당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과 배당액별 종합과세와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 비교 고배당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입니다. 코넥스를 뺀 상장법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회사가 대상이고,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어야 합니다. 투자회사와 그 비슷한 법인은 빠집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췄는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공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ETF 같은 펀드 분배금과 리츠 배당도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은 특례배당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 50억원까지 25%, 그 위는 30%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라고 적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종합과세로 계산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은 이렇게 계산된다 비교하려면 종합과세 쪽 계산을 알아야 합니다.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법 제55조 의 6%에서 45%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제17조 에 따라 법인세를 낸 회사의 ...

결혼자금 증여, 양가에서 3억을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되는 조건

이미지
가을은 결혼식이 몰리는 계절이고, 식을 앞두고 부모님이 전세금이나 집값 일부를 보태 주는 일도 이때 많습니다. 결혼자금 증여는 원래 자녀 한 명당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 혼인과 출산에 한해 1억원을 더 빼 주는 공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결혼할 때는 1억 5천만원까지 괜찮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결혼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금액별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 규모별 증여세와 양가 분담 방식별 세금 비교 결혼자금 증여에 붙는 공제는 두 겹이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받는 기본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는 성인 자녀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을 빼 주고, 이 금액은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한 번만 씁니다. 제47조 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합칩니다. 두 번째가 제53조의2 의 혼인·출산 공제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추가로 뺍니다. 법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라고 못박고 있어,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년을 셉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는 출산 공제도 따로 있지만, 혼인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액별로 세금을 계산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 한 명에게 현금을 주고,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율은 제26조 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썼고, 제68조 에 따라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제69조 의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봤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액 기본공제 5천만원만 혼인공제 1억원 추가 혼인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1억원 485만원 0원 485만원 1억 5천만원 970만원 0원 970만...

양도세 합산과세, 차익 1억짜리 두 건을 같은 해 팔면 1,951만원 더 낸다

이미지
양도소득세는 건별로 매기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부동산의 소득을 합쳐서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두 건을 팔면 각각 팔 때보다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흔히 양도세 합산과세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10월은 연말 잔금 일정을 잡는 시기입니다. 잔금일이 12월 말이냐 1월 초냐에 따라 같은 해 합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차익 규모별로 세금 차이를 계산했고, 반대로 같은 해에 묶어야 유리한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규모별로 같은 해 두 건 양도와 해를 나눈 양도의 세금 차이 양도세 합산과세가 생기는 이유 소득세법 제92조 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게 하고, 제104조 제5항 은 한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같은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면 과세표준을 모두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자산별로 계산한 세액의 합계 가운데 큰 쪽을 내게 합니다. 기본세율은 제55조 의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라, 합친 금액이 커지면 위 구간 세율이 붙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겹칩니다. 제103조 는 부동산 그룹 양도소득에서 1년에 250만원을 한 번 빼 줍니다. 두 건을 같은 해에 팔면 250만원을 한 번만 받고, 해를 나누면 해마다 한 번씩 두 번 받습니다. 같은 해와 해를 나눠 팔 때 세금을 계산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의 양도소득금액이 똑같은 상가나 토지 두 건을 판다고 보고, 둘 다 2년 넘게 보유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건당 양도소득금액 같은 해에 두 건 해를 나눠 한 건씩 같은 해에 팔 때 더 내는 세금 3,000만원 884만 4,000원 630만 3,000원 254만 1,000원 5,000만원 2,055만 3,500원 1,290만 3,000원 765만 500원 1억원 6,062만 1,000원 4...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 과세 연금 516만원이 경계선

이미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연 소득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만 알고 있으면, 매달 수십만원씩 받는 연금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판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빼고, 다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앞두고,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판정이 어디서 갈리는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세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과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판정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0조 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하게 합니다. 70세 이상이면 제51조 에 따라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두 번 걸러집니다. 첫째, 제20조의3 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 전에 낸 보험료는 납입할 때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 제40조 가 정하는데, 1년 수령액에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를 전체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가입 이력을 공단이 계산하므로 본인이 직접 맞추기는 어렵고, 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그렇게 나온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 의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350만원까지는 전액, 3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는 490만원에 초과분의 20%를 공제합니다. 과세 연금액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적연금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오른쪽 끝 칸은 아...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에서 한 달 모자라면 세금이 237만원 늘어난다

이미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세금을 크게 줄이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오래 보유하고 오래 살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는데, 한 해 단위로 끊어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 날짜를 몇 달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만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올해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언제 파는 게 나은지 묻는 수요도 늘었습니다.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니, 여기서는 지금 시행 중인 법으로 기간별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15억원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금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쌓이나 소득세법 제95조 에는 표가 두 개 있습니다. 일반 자산에 쓰는 표 1은 3년 보유에 6%로 시작해 1년마다 2%포인트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1세대 1주택에 쓰는 표 2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따로 매겨 더합니다. 보유는 3년 12%부터 1년마다 4%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 40%, 거주는 2년 8%, 3년 12%부터 역시 4%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 40%입니다. 둘을 합치면 최대 80%입니다. 표 2를 쓰려면 시행령 제159조의4 에 따라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1주택이어도 표 1로 돌아갑니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시행령 제160조 는 양도차익과 공제액에 각각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하게 합니다. 보유·거주 기간별로 세금을 계산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6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파는 1세대 1주택이고, 필요경비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0원으로 뒀습니다. 양도차익 9억원 가운데 과세되는 부분은 9억원 × 3/15 = 1억 8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소득세법 제103조 의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제55조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전세대출 소득공제 40%, 원리금 1,000만원에서 한도가 찬다

이미지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은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이고, 흔히 전세대출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공제율 40%는 카드 공제보다 높지만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나눠 씁니다. 그래서 많이 갚는다고 공제가 끝없이 늘지 않고,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공제로는 0원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상환액별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과 청약저축 공제 한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면, 갚은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대출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가 정합니다. 은행 같은 대출기관에서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다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가족 같은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더 좁습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입주일 전후 1개월 안에 빌려야 하며, 이자율이 시행규칙 제57조 가 정한 연 3.1%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이 이자율은 2026년 1월 개정으로 바뀐 숫자라, 3.5%로 적힌 예전 안내와 다릅니다. 갚은 돈별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했다 1년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40%를 곱하고 400만원에서 자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소득세 세율과 지방소득세를 ...

종부세 분납, 고지액 500만원이면 절반을 6월로 넘긴다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이고, 연말 상여나 적금 만기와 날짜가 잘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대출이나 카드 할부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그 전에 볼 제도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고지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기준만 정해 두었으니, 고지액별로 12월에 실제로 내는 돈과 6월로 넘어가는 돈, 그리고 미룬 돈으로 얻는 이자까지 계산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액에 따른 12월·6월 납부액과 분납분 이자 종부세 분납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에 따라 세무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걷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보냅니다. 같은 법 제20조 는 낼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12월 15일 기한이면 분납분 기한은 다음 해 6월 15일입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입니다. 분납하려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세무서는 기존 고지서를 12월분과 분납분 두 장으로 나눠 다시 고지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 전액이 12월 15일 기한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넘어간다 종부세 고지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에 따라 종부세액의 20%입니다. 같은 법 제9조 는 본세를 분납하면 농어촌특별세도 분납금액의 비율대로 분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분납을 계산할 때는 종부세만이 아니라 1.2배를 한 고지서 합계로 봐야 실제 12월 부담이 보입니다. 고지액별로 12월과 6월 납부액을 계산했다 가정은 종부세 분납 한도를 꽉 채워 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하는 경우입니다. 종부세 고지액 농특세 포함 합계 6월로 넘...

헬스장 소득공제 30%, 체크카드로 냈다면 대부분 늘지 않는다

이미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라 작년 연말정산에는 반년치만 들어갔고, 올해 2026년이 처음으로 1년 전체가 잡히는 해입니다. 공제율 30%라는 숫자만 보면 꽤 큰 혜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30%는 원래 받던 공제율에 더해 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용료를 어떤 카드로 냈는지, 이미 카드 공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 혜택이 0원부터 몇만원까지 갈립니다. 남은 석 달의 결제수단을 정하기 전에 상황별로 계산했습니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120만원이 상황별로 줄여 주는 세금 헬스장 소득공제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에 도서·공연·박물관·영화를 묶은 문화체육사용분이 있고, 여기에 체육시설이용분이 추가됐습니다. 공제율은 30%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따로 셉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헬스장 결제도 그냥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시설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정합니다. 체육시설법상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고, 개인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돈은 빠집니다. 이용료와 강습비가 한 금액으로 묶여 나눌 수 없으면 시행규칙 제52조의3 에 따라 그 금액의 50%만 이용분으로 봅니다. 또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여야 하는데,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곳에서 낸 돈은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30%인데 체크카드면 차이가 없다 카드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문화체육사용분은 30%입니다. 헬스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15%에서 30%로 올라가니 차이가 생기지만, 체크카드로 냈다면 원래 30%였던 것이 30%로 분류만 바뀝니다. 또 하나는 문턱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200만원 한도를 채워도 덜 줄어든다

이미지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안 낸다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숫자가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다른 공제 하나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하반기 채용이 몰리는 시기라 올해 입사를 앞둔 사람이 많고, 이미 다니면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연말정산 전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연봉별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연봉에 따른 감면액과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 비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기본 숫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입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90%, 나머지는 3년 동안 70%이고, 어느 쪽이든 한 해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셉니다. 대상자의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 있습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회사도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해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등은 들어가지만 금융·보험업이나 병의원 같은 보건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신청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을 받았다가 확인되면 덜 낸 세금의 105%를 다시 걷으니, 업종과 나이는 신청 전에 회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이 줄어든다 직장인 소득세에는 원래 소득세법 제59조 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55%에서 시작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한도가 66만원에서 74만원 사이인 공제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혼인신고를 1월로 미루면 0원

이미지
결혼식은 가을에 몰리고, 혼인신고는 미뤄지기 쉽습니다. 식을 올린 뒤 집 계약이나 대출 일정을 보느라 해를 넘기는 부부도 많습니다. 올해는 그 미루기에 값이 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자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4년에 생긴 제도인데, 법에 적힌 마감이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입니다. 해를 넘겨 1월에 신고하면 지금 법으로는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걸려 있는지 부부 상황별로 계산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와 배우자공제,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부부별 세금 차이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입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한 사람당 한 번만 받습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각자 50만원씩 받습니다. 받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에 있습니다. 직장인은 혼인신고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내년 이후는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돌리는 방향이 담겼다는 것이 SBS Biz 보도 내용입니다. 대신 무엇을 얼마나 주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도 남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행 법조문의 마감이 올해 말이라는 점 하나입니다. 50만원이 다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법조문에 남는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50만원이어도 사람마다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0만원을 넘기면 계산이 달라진다

이미지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이 정답이라는 말이 오래 돌았습니다.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어치가 따라오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식이 한 칸 늘었습니다. 10만원과 20만원 사이에 새 공제율이 생기면서 정답이 10만원에서 20만원 언저리로 옮겨 갔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고향사랑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올해 기부분을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얼마를 내는 것이 계산상 맞는지, 기부액을 바꿔 가며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기부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답례품, 실제 부담 비교 2026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세 구간이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입니다.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뺍니다. 첫 구간인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소득세에서 약 9만 909원을 빼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그만큼 같이 줄면서 합쳐서 10만원이 돌아옵니다. 둘째 구간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초과분의 40%를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4%입니다. 셋째 구간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초과분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이 구간이 30%로 올라갑니다. 둘째 구간의 40%는 2025년 말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고, 개정 부칙은 시행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5%로 떨어졌기 때문에 10만원에서 멈추는 것이 계산상 맞았습니다. 올해는 그 계단이 한 단 더 생겼습니다. 기부 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1인당 연간 2천만원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받습니다. 기부와 답례품 선택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이나 농협 창구에서 ...

부가세 예정고지, 3분의 1 기준은 생각보다 넓다

이미지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하고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부가세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금액을 보면 대개 지난 반기에 낸 세금의 딱 절반입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장사가 지난 반기만 못할 때입니다. 실적은 줄었는데 고지 금액은 좋았던 시절 기준이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체감보다 큽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그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3분기 매출 감소 폭에 따른 10월 부가세 납부액 비교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반기 세금의 절반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합니다.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낸 세금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내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다음 날인 26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면 이번 10월은 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그보다 큰 법인은 고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에 이 구분이 정리돼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됩니다.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안내 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보고 매출이 3분의 2쯤 날아가야 해당된...

이월결손금 15년, 다 못 쓰면 사라진다

이미지
적자가 난 해에는 세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해의 적자는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줄여 주는 자산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자산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힘들게 버틴 적자가 아무 값도 못 하고 사라집니다. 결손금 규모와 연 이익에 따른 소진 기간 이월결손금은 1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결손금은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넘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 이익에서 빼 줍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3조 입니다. 넘길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이월결손금부터 15년입니다. 그 전에 발생한 것은 10년이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공제 한도도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그해 소득의 100%까지 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80%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20%에는 어차피 세금이 붙습니다. 다 소진되는 데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했다 결손금 3억원을 안고 흑자로 돌아선 회사를 가정했습니다. 연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소진 기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연 이익 중소기업(100%) 일반법인(80%) 15년 안에 소진되나 1억원 3년 4년 둘 다 가능 5,000만원 6년 8년 둘 다 가능 3,000만원 10년 13년 둘 다 가능 2,000만원 15년 19년 일반법인은 소멸 발생 1,000만원 30년 38년 둘 다 소멸 발생 기준선은 간단한 나눗셈으로 나옵니다. 결손금을 15로 나눈 금액이 연 평균 이익보다 크면 일부가 사라집니다. 3억원이라면 연 2,000만원이 그 선입니다. 얼마가 세금으로 날아가는지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곧 못 받은 공제입니다. 10억원을 안고 연 이익 5,000만원씩 내는 중소기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곱하기 15년, 7억 5천만원입니다. 남는 2억 5천만원은 소멸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 9%로 환산하면 2,250만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매출 1억당 30만원

이미지
거래처와 밥을 먹고 법인카드를 긁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대표가 의외로 적습니다. 접대비라고 부르던 항목은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매출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두 조각을 더해서 만든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더해 정해집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 입니다.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입니다. 세 배 차이라 중소기업 여부가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에 매출에 비례한 한도가 더해집니다. 100억원 이하 구간은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 구간은 0.2%, 500억 초과분은 0.03%입니다. 구간별로 쪼개 각각 곱한 뒤 합칩니다. 매출 구간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계산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매출별 한도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 매출 기본한도 수입금액 한도 총 한도 월평균 3억원 3,600만원 90만원 3,690만원 308만원 5억원 3,600만원 150만원 3,750만원 313만원 10억원 3,600만원 300만원 3,900만원 325만원 20억원 3,600만원 600만원 4,200만원 350만원 50억원 3,600만원 1,500만원 5,100만원 425만원 100억원 3,600만원 3,000만원 6,600만원 550만원 이 표에서 읽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매출이 1억원 늘 때 한도는 30만원 늘어납니다. 연 30만원, 월로는 2만 5천원입니다. 매출 3억원 회사와 20억원 회사의 한도 차이가 510만원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일곱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한도는 14% 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사실상 기본한도 3,600만원이 거의 전부이고, 매출 증가는 생각만큼 한도를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얼마를 더 내는가 넘은 금액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니 그만큼 과세표준...

운행기록부 없으면 1500만원에서 끊긴다

이미지
법인 명의로 차를 굴리는 대표가 매년 미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입니다. 안 써도 당장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고, 세무대리인이 물으면 다음 해부터 쓰겠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입니다. 안 쓰면 정확히 얼마를 잃는지 계산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손금 인정액 차이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비용이 1,500만원에서 잘린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가 이 비용의 손금 인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차량 한 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총비용이 그 아래면 어차피 전액 인정되니 손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을 때입니다. 기록부를 쓰면 기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다만 그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가 걸리고, 넘는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총비용별로 얼마를 잃는지 계산했다 업무사용비율 90%, 감가상각비가 총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9%를 적용했습니다. 연 총비용 기록부 없음 기록부 있음(90%) 손금 차이 세금 차이 1,500만원 1,500만원 1,350만원 -150만원 기록부가 손해 2,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300만원 27만원 2,500만원 1,500만원 2,250만원 +750만원 67만원 3,000만원 1,500만원 2,700만원 +1,200만원 108만원 4,000만원 1,500만원 3,600만원 +2,100만원 189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줄은 맨 윗줄입니다. 총비용이 1,500만원 아래면 운행기록부를 쓰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업무사용비율 90%를 곱하는 순간 1,35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안 쓰면 1,500만원 전액이 인정되기...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났다 — 지금 차를 사면 얼마를 더 내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가 2026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상반기에는 5%가 아니라 3.5%가 적용됐는데, 하반기부터는 법정세율 5%로 돌아왔습니다. 세율 차이는 1.5%p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부담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혼자 오르지 않는다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은 층층이 쌓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출고가에 개별소비세 가 붙는다 그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 로 다시 붙는다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 가 붙는다 즉 개별소비세가 오르면 교육세와 부가세가 그 위에 얹혀 같이 오릅니다. 1.5%p 인상이 1.5%p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출고가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출고가 상반기(3.5%) 세금 합계 하반기(5%) 세금 합계 차이 2,000만 원 300만 1,000원 343만 원 42만 9,000원 3,000만 원 450만 1,500원 514만 5,000원 64만 3,500원 4,000만 원 600만 2,000원 686만 원 85만 8,000원 5,000만 원 750만 2,500원 857만 5,000원 107만 2,500원 3,000만 원짜리 차를 예로 들면, 개별소비세 자체의 차이는 45만 원 입니다. 그런데 교육세가 13만 5,000원, 부가세가 5만 8,500원 따라 늘어 총 64만 3,500원 이 됩니다. 세율 차이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3분의 1쯤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하 조치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100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출고가로 환산하면 약 6,700만 원부터는 감면이 100만 원에서 멈췄기 때문에, 고가 차량일수록 인하 혜택의 체감은 오히려 작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면 손해인가 세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3,000만 원 기준 64만 원을 더 냅니다. 다만 차값은 세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려고 제조사·대리점 프로모션이 붙는 경우...

예금 1억, 이자에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3%와 3.2%를 따지면서, 정작 그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는 15.4% 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은 값입니다. 0.2%p 금리 차이를 찾아다니는 동안, 세금은 이자의 6분의 1 가까이를 조용히 가져갑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금과 금리별 실수령 이자 원금 금리 세전 이자 세금(15.4%) 실수령 5,000만 원 연 3% 150만 원 23만 1,000원 126만 9,000원 1억 원 연 2% 200만 원 30만 8,000원 169만 2,000원 1억 원 연 3% 300만 원 46만 2,000원 253만 8,000원 1억 원 연 4% 400만 원 61만 6,000원 338만 4,000원 2억 원 연 3% 600만 원 92만 4,000원 507만 6,000원 1억 원을 연 3%에 넣으면 세전 300만 원이지만 손에 쥐는 것은 253만 8,000원 입니다. 체감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2.54% 입니다. 광고에 적힌 3%는 세전 숫자입니다. 종합과세 선은 생각보다 멀리 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이 말을 듣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선에 닿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 3% 기준으로 이자만 2,000만 원이 되려면 원금이 약 6억 7,000만 원 필요합니다. 연 4%라면 5억 원입니다. 예금·적금만으로 이 선을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종합과세는 남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매년 확실하게 나가는 비용은 15.4%라는 고정 세율 입니다. 걱정할 대상을 잘못 고르면 정작 줄일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비과세 상품과 비교할 때 쓰는 숫자 비과세 상품은 금리가 낮게 붙는 경우가 많아 그냥 보면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후로 환산하면 순서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세 상품의 세후 수익률은 표시금리 × 0...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4가지 기준

이미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누구 앞으로 넣어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항목마다 유리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야 유리한 항목이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같은 지출을 하고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배우자가 다르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항목마다 방향이 반대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 , 문턱을 넘어야 인정되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 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항목 유리한 쪽 이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이 높은 배우자 높은 세율 구간에서 빠져 절감액이 크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3% 문턱을 넘기 쉽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이 낮은 배우자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 쉽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본인 명의만 가능 배우자에게 넘길 수 없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면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일정 비율을 넘게 쓴 부분만 인정되므로, 분모인 급여가 작을수록 문턱을 빨리 넘습니다.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올릴 수 없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부가 각각 올리면 나중에 중복 공제로 걸립니다. 한 사람만 올려야 하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크다면 기본공제를 어느 쪽에 두는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비는 부부 합산이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출한 사람 기준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