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15년, 다 못 쓰면 사라진다
적자가 난 해에는 세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해의 적자는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줄여 주는 자산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자산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힘들게 버틴 적자가 아무 값도 못 하고 사라집니다. 결손금 규모와 연 이익에 따른 소진 기간 이월결손금은 1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결손금은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넘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 이익에서 빼 줍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3조 입니다. 넘길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이월결손금부터 15년입니다. 그 전에 발생한 것은 10년이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공제 한도도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그해 소득의 100%까지 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80%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20%에는 어차피 세금이 붙습니다. 다 소진되는 데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했다 결손금 3억원을 안고 흑자로 돌아선 회사를 가정했습니다. 연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소진 기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연 이익 중소기업(100%) 일반법인(80%) 15년 안에 소진되나 1억원 3년 4년 둘 다 가능 5,000만원 6년 8년 둘 다 가능 3,000만원 10년 13년 둘 다 가능 2,000만원 15년 19년 일반법인은 소멸 발생 1,000만원 30년 38년 둘 다 소멸 발생 기준선은 간단한 나눗셈으로 나옵니다. 결손금을 15로 나눈 금액이 연 평균 이익보다 크면 일부가 사라집니다. 3억원이라면 연 2,000만원이 그 선입니다. 얼마가 세금으로 날아가는지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곧 못 받은 공제입니다. 10억원을 안고 연 이익 5,000만원씩 내는 중소기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곱하기 15년, 7억 5천만원입니다. 남는 2억 5천만원은 소멸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 9%로 환산하면 2,250만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