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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15년, 다 못 쓰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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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난 해에는 세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해의 적자는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줄여 주는 자산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자산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힘들게 버틴 적자가 아무 값도 못 하고 사라집니다. 결손금 규모와 연 이익에 따른 소진 기간 이월결손금은 1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결손금은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넘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 이익에서 빼 줍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3조 입니다. 넘길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이월결손금부터 15년입니다. 그 전에 발생한 것은 10년이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공제 한도도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그해 소득의 100%까지 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80%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20%에는 어차피 세금이 붙습니다. 다 소진되는 데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했다 결손금 3억원을 안고 흑자로 돌아선 회사를 가정했습니다. 연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소진 기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연 이익 중소기업(100%) 일반법인(80%) 15년 안에 소진되나 1억원 3년 4년 둘 다 가능 5,000만원 6년 8년 둘 다 가능 3,000만원 10년 13년 둘 다 가능 2,000만원 15년 19년 일반법인은 소멸 발생 1,000만원 30년 38년 둘 다 소멸 발생 기준선은 간단한 나눗셈으로 나옵니다. 결손금을 15로 나눈 금액이 연 평균 이익보다 크면 일부가 사라집니다. 3억원이라면 연 2,000만원이 그 선입니다. 얼마가 세금으로 날아가는지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곧 못 받은 공제입니다. 10억원을 안고 연 이익 5,000만원씩 내는 중소기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곱하기 15년, 7억 5천만원입니다. 남는 2억 5천만원은 소멸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 9%로 환산하면 2,250만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매출 1억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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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밥을 먹고 법인카드를 긁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대표가 의외로 적습니다. 접대비라고 부르던 항목은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매출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두 조각을 더해서 만든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더해 정해집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 입니다.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입니다. 세 배 차이라 중소기업 여부가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에 매출에 비례한 한도가 더해집니다. 100억원 이하 구간은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 구간은 0.2%, 500억 초과분은 0.03%입니다. 구간별로 쪼개 각각 곱한 뒤 합칩니다. 매출 구간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계산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매출별 한도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 매출 기본한도 수입금액 한도 총 한도 월평균 3억원 3,600만원 90만원 3,690만원 308만원 5억원 3,600만원 150만원 3,750만원 313만원 10억원 3,600만원 300만원 3,900만원 325만원 20억원 3,600만원 600만원 4,200만원 350만원 50억원 3,600만원 1,500만원 5,100만원 425만원 100억원 3,600만원 3,000만원 6,600만원 550만원 이 표에서 읽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매출이 1억원 늘 때 한도는 30만원 늘어납니다. 연 30만원, 월로는 2만 5천원입니다. 매출 3억원 회사와 20억원 회사의 한도 차이가 510만원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일곱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한도는 14% 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사실상 기본한도 3,600만원이 거의 전부이고, 매출 증가는 생각만큼 한도를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얼마를 더 내는가 넘은 금액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니 그만큼 과세표준...

운행기록부 없으면 1500만원에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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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차를 굴리는 대표가 매년 미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입니다. 안 써도 당장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고, 세무대리인이 물으면 다음 해부터 쓰겠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입니다. 안 쓰면 정확히 얼마를 잃는지 계산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손금 인정액 차이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비용이 1,500만원에서 잘린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가 이 비용의 손금 인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차량 한 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총비용이 그 아래면 어차피 전액 인정되니 손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을 때입니다. 기록부를 쓰면 기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다만 그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가 걸리고, 넘는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총비용별로 얼마를 잃는지 계산했다 업무사용비율 90%, 감가상각비가 총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9%를 적용했습니다. 연 총비용 기록부 없음 기록부 있음(90%) 손금 차이 세금 차이 1,500만원 1,500만원 1,350만원 -150만원 기록부가 손해 2,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300만원 27만원 2,500만원 1,500만원 2,250만원 +750만원 67만원 3,000만원 1,500만원 2,700만원 +1,200만원 108만원 4,000만원 1,500만원 3,600만원 +2,100만원 189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줄은 맨 윗줄입니다. 총비용이 1,500만원 아래면 운행기록부를 쓰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업무사용비율 90%를 곱하는 순간 1,35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안 쓰면 1,500만원 전액이 인정되기...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났다 — 지금 차를 사면 얼마를 더 내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가 2026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상반기에는 5%가 아니라 3.5%가 적용됐는데, 하반기부터는 법정세율 5%로 돌아왔습니다. 세율 차이는 1.5%p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부담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혼자 오르지 않는다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은 층층이 쌓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출고가에 개별소비세 가 붙는다 그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 로 다시 붙는다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 가 붙는다 즉 개별소비세가 오르면 교육세와 부가세가 그 위에 얹혀 같이 오릅니다. 1.5%p 인상이 1.5%p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출고가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출고가 상반기(3.5%) 세금 합계 하반기(5%) 세금 합계 차이 2,000만 원 300만 1,000원 343만 원 42만 9,000원 3,000만 원 450만 1,500원 514만 5,000원 64만 3,500원 4,000만 원 600만 2,000원 686만 원 85만 8,000원 5,000만 원 750만 2,500원 857만 5,000원 107만 2,500원 3,000만 원짜리 차를 예로 들면, 개별소비세 자체의 차이는 45만 원 입니다. 그런데 교육세가 13만 5,000원, 부가세가 5만 8,500원 따라 늘어 총 64만 3,500원 이 됩니다. 세율 차이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3분의 1쯤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하 조치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100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출고가로 환산하면 약 6,700만 원부터는 감면이 100만 원에서 멈췄기 때문에, 고가 차량일수록 인하 혜택의 체감은 오히려 작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면 손해인가 세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3,000만 원 기준 64만 원을 더 냅니다. 다만 차값은 세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려고 제조사·대리점 프로모션이 붙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