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얼마일까
개인사업자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사업에 쓰는 통장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라고 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일부 세액감면에서도 배제됩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기존 계좌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절차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도소매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대부분 6월 30일이 기한이 됩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용 계좌 개설·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합니다. 4. 여러 계좌를 등록할 수 있고, 나중에 추가·변경도 가능합니다. 5. 신고 결과를 조회해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계좌 명의는 사업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법인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처리해야 하는 거래 등록만 하고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 거래나 카드 결제까지 모두 통장을 거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거래에 한해 등록된 계좌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미신고 또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창업중소기업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