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매출 1억당 30만원
거래처와 밥을 먹고 법인카드를 긁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대표가 의외로 적습니다.
접대비라고 부르던 항목은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두 조각을 더해서 만든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더해 정해집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입니다.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입니다. 세 배 차이라 중소기업 여부가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에 매출에 비례한 한도가 더해집니다. 100억원 이하 구간은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 구간은 0.2%, 500억 초과분은 0.03%입니다. 구간별로 쪼개 각각 곱한 뒤 합칩니다.
매출 구간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계산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매출별 한도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연 매출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 총 한도 | 월평균 |
|---|---|---|---|---|
| 3억원 | 3,600만원 | 90만원 | 3,690만원 | 308만원 |
| 5억원 | 3,6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 | 313만원 |
| 10억원 | 3,600만원 | 300만원 | 3,900만원 | 325만원 |
| 20억원 | 3,600만원 | 600만원 | 4,200만원 | 350만원 |
| 50억원 | 3,600만원 | 1,500만원 | 5,100만원 | 425만원 |
| 100억원 | 3,600만원 | 3,000만원 | 6,600만원 | 550만원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매출이 1억원 늘 때 한도는 30만원 늘어납니다. 연 30만원, 월로는 2만 5천원입니다.
매출 3억원 회사와 20억원 회사의 한도 차이가 510만원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일곱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한도는 14% 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사실상 기본한도 3,600만원이 거의 전부이고, 매출 증가는 생각만큼 한도를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얼마를 더 내는가
넘은 금액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니 그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 초과액 | 과세표준 2억 이하(9%) | 과세표준 2억 초과(19%) |
|---|---|---|
| 500만원 | 45만원 | 95만원 |
| 1,000만원 | 90만원 | 190만원 |
| 2,000만원 | 180만원 | 380만원 |
월 300만원 남짓이 실질 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처 접대가 잦은 업종은 어렵지 않게 이 선을 넘습니다. 넘긴 금액은 회사 돈으로 쓰고 세금까지 더 내는 구조가 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도만 신경 쓰다 놓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여기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받아 온 5만원짜리 식사는 한도가 남아 있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건도 법인 비용 처리가 까다로워지므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법입니다.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보관해 두면 증빙이 됩니다. 서식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도를 늘리려고 매출을 키우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관리 방법은 월 300만원 선을 기준으로 잡고 분기마다 누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4분기에 몰아 쓰다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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