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15년, 다 못 쓰면 사라진다

적자가 난 해에는 세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해의 적자는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줄여 주는 자산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자산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힘들게 버틴 적자가 아무 값도 못 하고 사라집니다.

이월결손금 15년 공제기간과 소멸액 계산표
결손금 규모와 연 이익에 따른 소진 기간

이월결손금은 1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결손금은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넘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 이익에서 빼 줍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3조입니다.

넘길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이월결손금부터 15년입니다. 그 전에 발생한 것은 10년이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공제 한도도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그해 소득의 100%까지 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80%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20%에는 어차피 세금이 붙습니다.

다 소진되는 데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했다

결손금 3억원을 안고 흑자로 돌아선 회사를 가정했습니다. 연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소진 기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연 이익중소기업(100%)일반법인(80%)15년 안에 소진되나
1억원3년4년둘 다 가능
5,000만원6년8년둘 다 가능
3,000만원10년13년둘 다 가능
2,000만원15년19년일반법인은 소멸 발생
1,000만원30년38년둘 다 소멸 발생

기준선은 간단한 나눗셈으로 나옵니다. 결손금을 15로 나눈 금액이 연 평균 이익보다 크면 일부가 사라집니다. 3억원이라면 연 2,000만원이 그 선입니다.

얼마가 세금으로 날아가는지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곧 못 받은 공제입니다. 10억원을 안고 연 이익 5,000만원씩 내는 중소기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곱하기 15년, 7억 5천만원입니다. 남는 2억 5천만원은 소멸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 9%로 환산하면 2,250만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결손금연 이익15년간 사용액소멸액세금 환산(9%)
5억원3,000만원4억 5천만원5,000만원450만원
10억원5,000만원7억 5천만원2억 5천만원2,250만원
10억원1억원10억원0원0원

세 번째 줄이 말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이익을 두 배로 끌어올리면 소멸액이 0이 됩니다. 결손금이 큰 회사일수록 이익 회복 속도가 곧 절세액이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금 자체가 남지 않는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금은 신고를 해야 남습니다.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그해의 금액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나중에 공제받을 근거도 없어집니다.

특히 창업 초기 몇 년의 적자가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없던 시기라 세무 기장을 미뤘다가, 흑자로 돌아선 뒤에야 그때 적자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로 넘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추고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서식은 국세청 영리법인 신고안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어느 쪽을 쓸까

정리하면 관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적자여도 반드시 신고해 결손금을 남겨 두는 것, 그리고 결손금 나누기 15가 연 이익보다 크지 않게 이익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이지만, 소멸 시한이 그 압박의 크기를 정확히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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