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 없으면 1500만원에서 끊긴다
법인 명의로 차를 굴리는 대표가 매년 미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입니다. 안 써도 당장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고, 세무대리인이 물으면 다음 해부터 쓰겠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입니다. 안 쓰면 정확히 얼마를 잃는지 계산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비용이 1,500만원에서 잘린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이 비용의 손금 인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차량 한 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총비용이 그 아래면 어차피 전액 인정되니 손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을 때입니다.
기록부를 쓰면 기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다만 그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가 걸리고, 넘는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총비용별로 얼마를 잃는지 계산했다
업무사용비율 90%, 감가상각비가 총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9%를 적용했습니다.
| 연 총비용 | 기록부 없음 | 기록부 있음(90%) | 손금 차이 | 세금 차이 |
|---|---|---|---|---|
| 1,500만원 | 1,500만원 | 1,350만원 | -150만원 | 기록부가 손해 |
| 2,000만원 | 1,500만원 | 1,800만원 | +300만원 | 27만원 |
| 2,500만원 | 1,500만원 | 2,250만원 | +750만원 | 67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2,700만원 | +1,200만원 | 108만원 |
| 4,000만원 | 1,500만원 | 3,600만원 | +2,100만원 | 189만원 |
여기서 눈여겨볼 줄은 맨 윗줄입니다. 총비용이 1,500만원 아래면 운행기록부를 쓰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업무사용비율 90%를 곱하는 순간 1,35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안 쓰면 1,500만원 전액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서류는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총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값어치가 생기는 서류입니다. 총비용 3,000만원짜리 차라면 그 한 세트가 연 108만원입니다.
업무사용비율 50%가 손익분기점이다
비율이 60%까지 떨어지면 총비용 3,000만원 차량의 인정액은 1,800만원이 됩니다. 기록부 없이 받는 1,500만원과 300만원 차이뿐이고, 세금으로는 27만원입니다.
| 업무사용비율 | 총비용 3,000만원 기준 인정액 | 기록부 없음 대비 |
|---|---|---|
| 100% | 3,000만원 | +1,500만원 |
| 90% | 2,700만원 | +1,200만원 |
| 70% | 2,100만원 | +600만원 |
| 50% | 1,500만원 | 0원 |
50%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리 성실하게 써도 안 쓴 것보다 못합니다. 출퇴근은 업무 사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차를 두 대 이상 두고 한 대를 거의 안 쓰는 법인이라면 계산을 먼저 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안 쓰는 것과 허위로 쓰는 것은 전혀 다르다
여기까지는 안 쓰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쓰지 않는 것은 1,500만원 한도를 받아들이는 합법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관련 비용이 손금에서 통째로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따라붙습니다. 한도를 받아들이고 안 쓰거나, 쓸 거면 실제대로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에서 서식과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연 차량 총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가. 넘지 않으면 기록부는 오히려 불리하고, 넘으면 넘는 만큼이 그대로 세금 차이가 됩니다. 차를 바꾸거나 리스를 시작할 때 이 선을 먼저 계산해 두면 한 해가 지나고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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