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3분의 1 기준은 생각보다 넓다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하고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부가세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금액을 보면 대개 지난 반기에 낸 세금의 딱 절반입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장사가 지난 반기만 못할 때입니다. 실적은 줄었는데 고지 금액은 좋았던 시절 기준이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체감보다 큽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그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선택 기준 계산표
3분기 매출 감소 폭에 따른 10월 부가세 납부액 비교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반기 세금의 절반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합니다.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낸 세금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내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다음 날인 26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면 이번 10월은 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그보다 큰 법인은 고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이 구분이 정리돼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됩니다.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안내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보고 매출이 3분의 2쯤 날아가야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다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예정신고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이고, 직전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여섯 달입니다. 석 달 실적을 여섯 달 실적의 3분의 1과 비교하니, 석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준선은 3분의 2가 됩니다. 분기 매출이 지난 반기의 분기 평균보다 33% 넘게 줄었으면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매출 감소 폭별로 얼마를 덜 내는지 계산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상반기 공급가액 1억 2천만원(분기 평균 6,000만원), 상반기 납부세액 800만원인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 대비 납부세액 비율은 상반기와 같은 6.7%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정고지 금액은 400만원이고, 예정신고가 가능한 선은 3분기 공급가액 4,000만원 미만 또는 3분기 납부세액 약 267만원 미만입니다.

7~9월 공급가액분기 평균 대비실제 납부세액예정신고 가능10월에 내는 돈고지 대비 차이
6,000만원0%400만원불가400만원0원
4,500만원-25%300만원불가400만원0원
3,900만원-35%260만원가능260만원140만원
3,000만원-50%200만원가능200만원200만원
1,800만원-70%120만원가능120만원280만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사이가 경계입니다. 매출이 25% 줄어든 사업자는 400만원을 그대로 내고, 35% 줄어든 사업자는 260만원만 냅니다. 체감상으로는 비슷한 불황인데 10월 현금 유출은 140만원 차이가 납니다.

매출이 그대로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라서, 3분기에 장비를 들이거나 재고를 크게 사들여 매입세액이 늘었다면 납부세액만으로 3분의 1 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커서 환급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아예 조기환급 쪽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경로는 부가세 조기환급 요건과 신청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10월의 현금이다

이 계산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 분명히 해 둡니다. 예정신고를 한다고 하반기 부가세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10월에 고지 금액을 냈든 실제 실적으로 신고했든, 그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하반기 전체 세액에서 빠집니다. 고지로 더 낸 부분은 1월에 덜 내게 되고, 신고로 덜 낸 부분은 1월에 그만큼 더 냅니다.

그러니 이 선택의 가치는 석 달 동안 손에 쥐고 있는 현금입니다. 위 표에서 140만원에서 280만원을 1월까지 운전자금으로 굴릴 수 있다는 정도이고, 이자로 따지면 몇만 원 수준입니다. 매출이 빠진 시기에 그 몇백만 원이 급한 사업장에는 의미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세무대리 비용이나 신고 품을 들일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절세가 아니라 자금 사정입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날짜만큼 붙습니다. 예정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 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 상반기 공급가액의 3분의 1, 즉 분기 평균의 3분의 2 아래인지 봅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더라도 매입이 커서 납부세액이 상반기 세액의 3분의 1 아래로 내려갔는지도 봅니다. 둘 다 아니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기한 안에 내고 1월에 정산하면 되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해 10월의 현금을 아끼는 쪽을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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