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 과세 연금 516만원이 경계선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연 소득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만 알고 있으면, 매달 수십만원씩 받는 연금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판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빼고, 다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앞두고,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판정이 어디서 갈리는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 판정 계산표
과세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과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판정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0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하게 합니다. 70세 이상이면 제51조에 따라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두 번 걸러집니다. 첫째, 제20조의3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 전에 낸 보험료는 납입할 때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데, 1년 수령액에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를 전체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가입 이력을 공단이 계산하므로 본인이 직접 맞추기는 어렵고, 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그렇게 나온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350만원까지는 전액, 3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는 490만원에 초과분의 20%를 공제합니다.

과세 연금액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적연금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오른쪽 끝 칸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 정부 개편안 기준입니다.

1년 과세 연금액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현행 100만원 기준개편안 300만원 기준
350만원350만원0원가능가능
450만원390만원60만원가능가능
516만원416만 4,000원99만 6,000원가능가능
517만원416만 8,000원100만 2,000원불가가능
700만원490만원210만원불가가능
812만원512만 4,000원299만 6,000원불가가능
900만원530만원370만원불가불가

현행 기준의 경계선은 과세 연금액 약 516만 6,000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43만원 남짓입니다. 이 금액이 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령액이 같아도 2002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갈린다

부모님이 매달 70만원, 1년에 8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2002년 이후 가입분 비율만 바꿔 봤습니다. 비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고, 실제 비율은 가입 이력마다 다릅니다.

2002년 이후 비율(가정)과세 연금액연금소득금액현행 기준
50%420만원42만원가능
60%504만원92만 4,000원가능
70%588만원142만 8,000원불가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돈에 비해 과세 대상 비율이 낮아지고, 2002년 이후에 가입했다면 수령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라 경계선에 빨리 닿습니다. 같은 70만원이라도 표처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월 수령액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빠지는 연금도 있습니다. 제12조에 따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라 총연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제20조의3이 말하는 공적연금 관련법, 즉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같은 법에 따른 연금이 아니어서 총연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제14조에 따라 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과 연 1,500만원 이하로 받는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라 소득금액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일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금액과 합쳐 100만원을 보니, 연금만으로 경계선 근처라면 다른 소득까지 합쳐 봐야 합니다.

자녀 쪽에서 줄어드는 세금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때 자녀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했습니다. 공제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6.6%, 16.5%, 26.4%를 곱했습니다.

부모님 1명소득공제6.6% 구간16.5% 구간26.4% 구간
60세 이상 70세 미만150만원9만 9,000원24만 7,500원39만 6,000원
70세 이상250만원16만 5,000원41만 2,500원66만원

70세 이상 부모님 두 분을 16.5% 구간 자녀가 올리면 82만 5,000원입니다. 과세 연금액이 516만원을 조금 넘어 공제가 안 된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도 부모님 의료비는 남습니다. 제59조의4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줄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라면 소득요건에 걸려도 자녀가 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니다 (보도 기준)

보도 기준으로 올해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그대로 통과되면 연금만 있는 부모님의 경계선은 과세 연금액 약 812만 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고 어느 해 소득부터 적용되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을 형제 중 누가 올릴지 정해야 한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글에서 중복 공제 기준을 함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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