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분리과세,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당 1억 9천만원까지는 신청할수록 손해

올해부터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사의 배당금에는 따로 낮은 세율을 매기는 특례가 생겼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세율까지 올라가던 배당을 떼어 내 14%에서 30%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고배당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분리과세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 배당주를 고르는 시기이고, 올해 받은 배당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과 배당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했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여부별 배당 세금 비교표
다른 소득 과세표준과 배당액별 종합과세와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 비교

고배당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입니다. 코넥스를 뺀 상장법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회사가 대상이고,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어야 합니다. 투자회사와 그 비슷한 법인은 빠집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췄는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공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ETF 같은 펀드 분배금과 리츠 배당도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은 특례배당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 50억원까지 25%, 그 위는 30%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라고 적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종합과세로 계산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은 이렇게 계산된다

비교하려면 종합과세 쪽 계산을 알아야 합니다.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법 제55조의 6%에서 45%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제17조에 따라 법인세를 낸 회사의 배당은 넘는 부분의 11%를 소득에 더했다가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다시 빼 줍니다.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감안하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62조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부에 14%를 매기고 나머지 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쪽을 내게 하고, 제15조는 배당세액공제를 뺀 뒤에도 이 비교 세액보다 작아지지 않게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를 해도 배당 전체에 사실상 14%만 붙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2천만원을 넘는 배당에 20%가 붙습니다.

다른 소득과 배당 규모별로 계산했다

배당은 모두 고배당기업 요건을 갖춘 상장사 현금배당이고, 다른 이자나 배당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근로·사업·연금 같은 소득의 과세표준이고, 세액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 배당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만 비교했습니다. 마지막 칸이 양수면 신청하는 쪽이 그만큼 덜 내고, 음수면 더 냅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연간 배당신청 안 함특례 신청신청 시 줄어드는 세금
0원3,000만원462만원528만원-66만원
0원1억원1,540만원2,068만원-528만원
3,000만원6,000만원924만원1,188만원-264만원
3,000만원1억원1,859만원2,068만원-209만원
8,000만원3,000만원517만 5,500원528만원-10만 4,500원
8,000만원6,000만원1,436만 6,000원1,188만원248만 6,000원
8,000만원1억원2,724만 400원2,068만원656만 400원
1억 5,000만원3,000만원650만 9,800원528만원122만 9,800원
1억 5,000만원1억원3,051만 8,400원2,068만원983만 8,400원

같은 방식으로 손익분기 배당액을 찾았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간 배당이 약 1억 9,840만원을 넘어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해지고,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약 1억 2,430만원, 8,000만원이면 약 3,130만원, 1억 5,000만원이면 2,010만원 남짓에서 갈립니다. 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면 어느 쪽이든 14%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결과를 정리하면 시시할 수 있습니다. 배당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고배당 분리과세는 세금을 한 푼도 바꾸지 않습니다. 은퇴 후 배당 위주로 생활하는 사람처럼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손해이고, 종합과세의 14% 바닥이 더 유리합니다. 효과가 큰 쪽은 다른 소득만으로 이미 24% 이상 구간에 있으면서 배당이 수천만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배당을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느냐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결산배당의 수입시기를 회사가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로 정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결산배당은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므로, 연말에 주식을 사서 받는 결산배당은 2027년 소득이 되고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올해 받은 중간·분기배당만 내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이 2천만원을 넘을 때 건강보험이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금융소득 얼마부터 피부양자 탈락할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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