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 양가에서 3억을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되는 조건

가을은 결혼식이 몰리는 계절이고, 식을 앞두고 부모님이 전세금이나 집값 일부를 보태 주는 일도 이때 많습니다. 결혼자금 증여는 원래 자녀 한 명당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 혼인과 출산에 한해 1억원을 더 빼 주는 공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결혼할 때는 1억 5천만원까지 괜찮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결혼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금액별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혼인공제 적용 전후 증여세 계산표
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 규모별 증여세와 양가 분담 방식별 세금 비교

결혼자금 증여에 붙는 공제는 두 겹이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받는 기본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성인 자녀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을 빼 주고, 이 금액은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한 번만 씁니다. 제47조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합칩니다.

두 번째가 제53조의2의 혼인·출산 공제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추가로 뺍니다. 법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라고 못박고 있어,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년을 셉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는 출산 공제도 따로 있지만, 혼인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액별로 세금을 계산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 한 명에게 현금을 주고,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율은 제26조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썼고, 제68조에 따라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봤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액기본공제 5천만원만혼인공제 1억원 추가혼인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1억원485만원0원485만원
1억 5천만원970만원0원970만원
2억원1,940만원485만원1,455만원
3억원3,880만원1,940만원1,940만원
5억원7,760만원5,820만원1,940만원
7억원1억 3,095만원1억 185만원2,910만원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위로는 1억원을 덜 과세하는 효과라서, 줄어드는 세금은 받는 금액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리느냐로 정해집니다. 2억 5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 사이는 20% 구간이 통째로 깎이니 1,940만원에서 멈추고, 6억 5천만원부터는 30% 구간이 깎여 2,910만원이 됩니다. 1억 5천만원을 넘기면 혼인공제가 있어도 세금이 생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자금 증여는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아야 한다

이 공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자녀 본인뿐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제53조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공제 1천만원만 받습니다. 혼인공제 1억원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혼부부가 3억원을 지원받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이전 증여는 없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3억원을 받는 방식남편 쪽 세금아내 쪽 세금합계
시부모가 아들에게 3억원1,940만원0원1,940만원
시부모가 아들 1억 5천만원, 며느리 1억 5천만원0원1,746만원1,746만원
양가 부모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1억 5천만원0원0원0원

두 번째 줄은 며느리가 받은 1억 5천만원에서 1천만원만 빠져 세금이 크게 붙는 경우입니다. 세율 구간이 둘로 나뉘어 첫 번째 줄보다 합계가 조금 적지만, 세 번째 줄과 비교하면 같은 3억원인데 1,7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목의 3억원이 0원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가 부모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1억 5천만원 이하로 주고, 둘 다 지난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없어야 합니다.

10년 안에 이미 5천만원 공제를 써 버린 자녀라면 남은 것은 혼인공제 1억원뿐입니다. 이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예전에 받은 돈까지 합쳐 계산하므로,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한 485만원이 나옵니다.

혼인신고 날짜가 공제 기간을 정한다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많은데, 이 공제에서는 신고일이 기준이라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혼인신고 전 2년부터 신고 후 2년까지 4년 동안 받은 돈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해를 넘겨 미루면 소득세의 결혼세액공제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은 결혼세액공제 50만원, 혼인신고를 1월로 미루면 0원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식 전에 미리 받고 혼인공제를 적용했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했다면,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빼 주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세금을 냅니다. 공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갈 뿐 벌칙이 크지는 않습니다.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여 3개월 안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계산상 순서는 단순합니다. 지원 금액을 양가가 각자 자기 자녀 몫으로 나누고, 한 사람이 받는 돈을 1억 5천만원 안쪽으로 맞추고,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안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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