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50만원, 혼인신고를 1월로 미루면 0원
결혼식은 가을에 몰리고, 혼인신고는 미뤄지기 쉽습니다. 식을 올린 뒤 집 계약이나 대출 일정을 보느라 해를 넘기는 부부도 많습니다. 올해는 그 미루기에 값이 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자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4년에 생긴 제도인데, 법에 적힌 마감이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입니다. 해를 넘겨 1월에 신고하면 지금 법으로는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걸려 있는지 부부 상황별로 계산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입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한 사람당 한 번만 받습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각자 50만원씩 받습니다.
받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있습니다. 직장인은 혼인신고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내년 이후는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돌리는 방향이 담겼다는 것이 SBS Biz 보도 내용입니다. 대신 무엇을 얼마나 주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도 남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행 법조문의 마감이 올해 말이라는 점 하나입니다.
50만원이 다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법조문에 남는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50만원이어도 사람마다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뗄 때 감면과 공제를 반영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같이 떼도록 정했습니다. 소득세가 50만원 줄면 지방소득세도 5만원 줄어 합계 55만원이 됩니다.
가정은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다른 공제를 모두 받은 뒤 남은 소득세, 즉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다른 공제 후 남은 소득세 | 결혼세액공제 반영액 | 지방소득세 감소 |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
| 0원 | 0원 | 0원 | 0원 |
| 10만원 | 10만원 | 1만원 | 11만원 |
| 30만원 | 30만원 | 3만원 | 33만원 |
| 50만원 이상 | 50만원 | 5만원 | 55만원 |
본인 결정세액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이 비슷하다면 그 숫자가 50만원을 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입사원이거나 올해 중간에 퇴사·휴직한 사람은 결정세액이 작아 50만원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12월 신고와 1월 신고를 부부별로 계산했다
혼인신고 시점이 바뀌면 결혼세액공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게 적용되고, 배우자인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12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외벌이 부부는 올해 귀속분부터 배우자공제도 받고, 1월로 넘기면 올해 몫은 없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쪽은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고 보고, 배우자공제 150만원의 효과를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계산했습니다. 외벌이는 배우자공제를 반영하고도 결정세액이 50만원 넘게 남는다고 봤고, 1월 신고 열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 부부 상황 | 2026년 12월 혼인신고 | 2027년 1월 혼인신고 |
|---|---|---|
| 맞벌이, 둘 다 결정세액 50만원 이상 | 110만원 | 0원 |
| 맞벌이, 한 명 50만원 이상·한 명 20만원 | 77만원 | 0원 |
| 외벌이, 소득 있는 쪽 50만원 이상 | 79만 7,500원 | 0원 |
| 둘 다 결정세액 0원 | 0원 | 0원 |
외벌이 줄은 결혼세액공제 55만원에 배우자공제 효과 24만 7,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월 신고 부부도 2027년부터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니 이 차이는 한 해치입니다. 그래도 결혼세액공제 쪽은 한 해치가 아니라 영영 못 받는 돈입니다.
마지막 줄도 정직하게 적어 둡니다. 두 사람 모두 낼 세금이 거의 없는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서두를 세금상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받았어야 하고,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찾는 길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5년 전 놓친 연말정산 공제 돌려받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만 남았다면 각자 작년 결정세액부터 봅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결정세액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신고하는 쪽이 계산상 맞습니다. 연말에는 주민센터 업무가 몰리니 날짜를 넉넉히 잡는 편이 낫고, 신고를 마친 뒤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낼 수 있게 챙겨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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