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증명서 한 장이 57세 어머니를 350만원 공제로 바꾼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은 그렇게 좁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중증환자라고 확인해 주면 등록 장애인과 같은 공제를 받고, 덤으로 부양가족 나이 요건까지 사라집니다.
연말정산까지 석 달 남짓 남은 지금이 증명서를 챙길 때입니다. 조문을 확인하고, 가족 유형별로 증명서 한 장이 공제를 얼마나 늘리는지 계산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는 중증환자의 범위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여기서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가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상이자 말고도 제3호에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또는 이와 비슷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조문은 질환 이름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암이나 치매 같은 질환이 예로 거론되지만(보도 기준), 결국 판단하는 사람은 진료한 의료기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람은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야 합니다. 제3항은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명서에 장애기간을 적어 낸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옮기면 다시 내야 합니다.
증명서가 바꾸는 것은 추가공제만이 아니다
더 큰 효과는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괄호 안에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와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면 57세 어머니도, 27세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풀리지 않는 요건도 분명히 해 둡니다. 소득 요건은 그대로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요건도 남습니다. 투병 중에도 일을 계속해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면 증명서가 있어도 공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유형별로 공제액과 세금을 계산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공제받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공제 전후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물고, 결정세액이 공제액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6%, 15%, 24% 구간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6.6%, 16.5%, 26.4%를 썼습니다.
| 대상 가족(증명서 발급) | 늘어나는 공제 | 세금 감소(6.6%) | 세금 감소(16.5%) | 세금 감소(26.4%) |
|---|---|---|---|---|
| 이미 기본공제 받는 부모·배우자 | 200만원 | 13만 2,000원 | 33만원 | 52만 8,000원 |
| 57세 어머니(나이 요건 미달이던 경우) | 350만원 | 23만 1,000원 | 57만 7,500원 | 92만 4,000원 |
| 27세 자녀 | 350만원 | 23만 1,000원 | 57만 7,500원 | 92만 4,000원 |
| 근로자 본인 | 200만원 | 13만 2,000원 | 33만원 | 52만 8,000원 |
이미 기본공제를 받던 가족이면 늘어나는 것은 추가공제 200만원이고, 나이 때문에 빠져 있던 가족이면 350만원입니다. 24% 구간 근로자라면 증명서 한 장이 92만원 넘게 세금을 줄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작아 이미 0원 근처라면 이 공제는 깎을 세금이 없어 효과가 없고, 제51조 제4항에 따라 인적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부분도 사라집니다.
의료비와 보험료는 따로 따져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증명서가 없어도 이미 넓게 열려 있습니다. 제59조의4 제2항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라면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장애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없이 15%를 공제합니다. 증명서가 의료비 공제액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는 다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과 따로 연 100만원까지 15%로 공제합니다. 한도를 채우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16만 5,000원입니다.
정리하면 장애인공제의 크기는 증명서보다 그 가족이 원래 기본공제 대상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미 받던 가족이면 200만원, 나이 때문에 빠져 있던 가족이면 35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공제를 놓쳤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절차는 5년 전 놓친 연말정산 공제 돌려받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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