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원을 채워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55만원만 돌아온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과 IRP에 한꺼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납입한 해의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흔히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숫자에는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보다 많이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납입액별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고,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따로 계산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연금계좌에 낸 돈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뺍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더 얹어 줍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함께 정해지므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납입액별 환급액을 계산했다
결정세액이 충분해 공제가 모두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마지막 줄은 900만원 납입에 더해 만기 ISA에서 3,000만원 이상을 옮겨 3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연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
|---|---|---|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000원 |
| 900만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900만원 + ISA 전환 300만원 | 198만원 | 158만 4,000원 |
결정세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천장이다
제61조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범위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른 공제를 다 반영하고 남은 세금이 적으면 연금계좌 공제는 그 남은 세금까지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15%를 적용받고 9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를 넣기 전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소득세) | 실제 줄어드는 세금(지방세 포함) | 공제에 쓰인 납입액 |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
|---|---|---|---|
| 20만원 | 22만원 | 약 133만원 | 약 767만원 |
| 50만원 | 55만원 | 약 333만원 | 약 567만원 |
| 90만원 | 99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135만원 이상 | 148만 5,000원 | 900만원 | 0원 |
결정세액이 50만원인 사람은 333만원 정도만 넣어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 받습니다. 그 위로 넣은 567만원은 그해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합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을 0.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0.12)로 나눈 금액이 그해 의미 있는 납입액의 상한입니다.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출발점으로 쓸 만하고, 올해 공제 항목이 늘었다면 그만큼 낮춰 잡아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넘친 돈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이전 해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환한 금액도 그해의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되므로, 다음 해에 새로 넣을 수 있는 공제 여유를 나눠 쓰는 셈입니다. 끝내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확인된 범위에서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되지 않는 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시합니다. 결정세액이 큰 사람에게 연말 추가 납입은 확실한 환급이고,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에게는 환급이 아니라 노후 자금을 오래 묶어 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결정세액이 왜 0원 가까이 내려가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인 이유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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