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원을 채워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55만원만 돌아온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과 IRP에 한꺼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납입한 해의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흔히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숫자에는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보다 많이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납입액별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고,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따로 계산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별 환급액 계산표
소득 구간·납입액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액과 결정세액별 실제 환급액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연금계좌에 낸 돈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뺍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더 얹어 줍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함께 정해지므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납입액별 환급액을 계산했다

결정세액이 충분해 공제가 모두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마지막 줄은 900만원 납입에 더해 만기 ISA에서 3,000만원 이상을 옮겨 3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연간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300만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600만원99만원79만 2,000원
900만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900만원 + ISA 전환 300만원198만원158만 4,000원

결정세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천장이다

제61조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범위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른 공제를 다 반영하고 남은 세금이 적으면 연금계좌 공제는 그 남은 세금까지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15%를 적용받고 9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를 넣기 전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소득세)실제 줄어드는 세금(지방세 포함)공제에 쓰인 납입액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20만원22만원약 133만원약 767만원
50만원55만원약 333만원약 567만원
90만원99만원600만원300만원
135만원 이상148만 5,000원900만원0원

결정세액이 50만원인 사람은 333만원 정도만 넣어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 받습니다. 그 위로 넣은 567만원은 그해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합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을 0.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0.12)로 나눈 금액이 그해 의미 있는 납입액의 상한입니다.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출발점으로 쓸 만하고, 올해 공제 항목이 늘었다면 그만큼 낮춰 잡아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넘친 돈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이전 해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환한 금액도 그해의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되므로, 다음 해에 새로 넣을 수 있는 공제 여유를 나눠 쓰는 셈입니다. 끝내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확인된 범위에서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되지 않는 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시합니다. 결정세액이 큰 사람에게 연말 추가 납입은 확실한 환급이고,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에게는 환급이 아니라 노후 자금을 오래 묶어 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결정세액이 왜 0원 가까이 내려가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인 이유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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