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 40%, 원리금 1,000만원에서 한도가 찬다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은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이고, 흔히 전세대출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공제율 40%는 카드 공제보다 높지만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나눠 씁니다. 그래서 많이 갚는다고 공제가 끝없이 늘지 않고,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공제로는 0원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상환액별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과 청약저축 공제 한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면, 갚은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대출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가 정합니다. 은행 같은 대출기관에서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다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가족 같은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더 좁습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입주일 전후 1개월 안에 빌려야 하며, 이자율이 시행규칙 제57조 가 정한 연 3.1%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이 이자율은 2026년 1월 개정으로 바뀐 숫자라, 3.5%로 적힌 예전 안내와 다릅니다. 갚은 돈별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했다 1년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40%를 곱하고 400만원에서 자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소득세 세율과 지방소득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