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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공제 40%, 원리금 1,000만원에서 한도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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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은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이고, 흔히 전세대출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공제율 40%는 카드 공제보다 높지만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나눠 씁니다. 그래서 많이 갚는다고 공제가 끝없이 늘지 않고,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공제로는 0원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상환액별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과 청약저축 공제 한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면, 갚은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대출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가 정합니다. 은행 같은 대출기관에서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다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가족 같은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더 좁습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입주일 전후 1개월 안에 빌려야 하며, 이자율이 시행규칙 제57조 가 정한 연 3.1%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이 이자율은 2026년 1월 개정으로 바뀐 숫자라, 3.5%로 적힌 예전 안내와 다릅니다. 갚은 돈별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했다 1년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40%를 곱하고 400만원에서 자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소득세 세율과 지방소득세를 ...

종부세 분납, 고지액 500만원이면 절반을 6월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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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이고, 연말 상여나 적금 만기와 날짜가 잘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대출이나 카드 할부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그 전에 볼 제도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고지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기준만 정해 두었으니, 고지액별로 12월에 실제로 내는 돈과 6월로 넘어가는 돈, 그리고 미룬 돈으로 얻는 이자까지 계산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액에 따른 12월·6월 납부액과 분납분 이자 종부세 분납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에 따라 세무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걷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보냅니다. 같은 법 제20조 는 낼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12월 15일 기한이면 분납분 기한은 다음 해 6월 15일입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입니다. 분납하려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세무서는 기존 고지서를 12월분과 분납분 두 장으로 나눠 다시 고지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 전액이 12월 15일 기한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넘어간다 종부세 고지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에 따라 종부세액의 20%입니다. 같은 법 제9조 는 본세를 분납하면 농어촌특별세도 분납금액의 비율대로 분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분납을 계산할 때는 종부세만이 아니라 1.2배를 한 고지서 합계로 봐야 실제 12월 부담이 보입니다. 고지액별로 12월과 6월 납부액을 계산했다 가정은 종부세 분납 한도를 꽉 채워 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하는 경우입니다. 종부세 고지액 농특세 포함 합계 6월로 넘...

헬스장 소득공제 30%, 체크카드로 냈다면 대부분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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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라 작년 연말정산에는 반년치만 들어갔고, 올해 2026년이 처음으로 1년 전체가 잡히는 해입니다. 공제율 30%라는 숫자만 보면 꽤 큰 혜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30%는 원래 받던 공제율에 더해 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용료를 어떤 카드로 냈는지, 이미 카드 공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 혜택이 0원부터 몇만원까지 갈립니다. 남은 석 달의 결제수단을 정하기 전에 상황별로 계산했습니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120만원이 상황별로 줄여 주는 세금 헬스장 소득공제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에 도서·공연·박물관·영화를 묶은 문화체육사용분이 있고, 여기에 체육시설이용분이 추가됐습니다. 공제율은 30%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따로 셉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헬스장 결제도 그냥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시설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정합니다. 체육시설법상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고, 개인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돈은 빠집니다. 이용료와 강습비가 한 금액으로 묶여 나눌 수 없으면 시행규칙 제52조의3 에 따라 그 금액의 50%만 이용분으로 봅니다. 또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여야 하는데,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곳에서 낸 돈은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30%인데 체크카드면 차이가 없다 카드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문화체육사용분은 30%입니다. 헬스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15%에서 30%로 올라가니 차이가 생기지만, 체크카드로 냈다면 원래 30%였던 것이 30%로 분류만 바뀝니다. 또 하나는 문턱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200만원 한도를 채워도 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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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안 낸다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숫자가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다른 공제 하나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하반기 채용이 몰리는 시기라 올해 입사를 앞둔 사람이 많고, 이미 다니면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연말정산 전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연봉별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연봉에 따른 감면액과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 비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기본 숫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입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90%, 나머지는 3년 동안 70%이고, 어느 쪽이든 한 해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셉니다. 대상자의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 있습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회사도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해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등은 들어가지만 금융·보험업이나 병의원 같은 보건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신청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을 받았다가 확인되면 덜 낸 세금의 105%를 다시 걷으니, 업종과 나이는 신청 전에 회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같이 줄어든다 직장인 소득세에는 원래 소득세법 제59조 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55%에서 시작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한도가 66만원에서 74만원 사이인 공제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혼인신고를 1월로 미루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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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가을에 몰리고, 혼인신고는 미뤄지기 쉽습니다. 식을 올린 뒤 집 계약이나 대출 일정을 보느라 해를 넘기는 부부도 많습니다. 올해는 그 미루기에 값이 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자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4년에 생긴 제도인데, 법에 적힌 마감이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입니다. 해를 넘겨 1월에 신고하면 지금 법으로는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걸려 있는지 부부 상황별로 계산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와 배우자공제,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부부별 세금 차이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입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한 사람당 한 번만 받습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각자 50만원씩 받습니다. 받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에 있습니다. 직장인은 혼인신고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내년 이후는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돌리는 방향이 담겼다는 것이 SBS Biz 보도 내용입니다. 대신 무엇을 얼마나 주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도 남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행 법조문의 마감이 올해 말이라는 점 하나입니다. 50만원이 다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법조문에 남는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50만원이어도 사람마다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0만원을 넘기면 계산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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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이 정답이라는 말이 오래 돌았습니다.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어치가 따라오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식이 한 칸 늘었습니다. 10만원과 20만원 사이에 새 공제율이 생기면서 정답이 10만원에서 20만원 언저리로 옮겨 갔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고향사랑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올해 기부분을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얼마를 내는 것이 계산상 맞는지, 기부액을 바꿔 가며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기부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답례품, 실제 부담 비교 2026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세 구간이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입니다.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뺍니다. 첫 구간인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소득세에서 약 9만 909원을 빼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그만큼 같이 줄면서 합쳐서 10만원이 돌아옵니다. 둘째 구간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초과분의 40%를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4%입니다. 셋째 구간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초과분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이 구간이 30%로 올라갑니다. 둘째 구간의 40%는 2025년 말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고, 개정 부칙은 시행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5%로 떨어졌기 때문에 10만원에서 멈추는 것이 계산상 맞았습니다. 올해는 그 계단이 한 단 더 생겼습니다. 기부 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1인당 연간 2천만원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받습니다. 기부와 답례품 선택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이나 농협 창구에서 ...

부가세 예정고지, 3분의 1 기준은 생각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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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하고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부가세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금액을 보면 대개 지난 반기에 낸 세금의 딱 절반입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장사가 지난 반기만 못할 때입니다. 실적은 줄었는데 고지 금액은 좋았던 시절 기준이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체감보다 큽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그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3분기 매출 감소 폭에 따른 10월 부가세 납부액 비교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반기 세금의 절반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합니다.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낸 세금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내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다음 날인 26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면 이번 10월은 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그보다 큰 법인은 고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에 이 구분이 정리돼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됩니다.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안내 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보고 매출이 3분의 2쯤 날아가야 해당된...